2006년 3월 30일 목요일

인권위, 외환銀 나이차별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리한 직위인 `역(逆)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외환은행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역직위 발령이란 사실상의 대기발령으로써 고령의 직원 중 성과가 좋지 않은 이를 직무, 보수, 승진, 퇴직금 등에서 이전의 직위에 비해 불리한 직위로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외환은행은 상위직급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순서대로 이 제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이들을 포함한 1949년생 직원 전원을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역직위 조치하는 등 이 은행이 나이에만 근거해 보임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전 직원인 정모(57)씨 등 22명은 "은행이 2002년 6월∼2004년 6월 58세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5년인 1949년생 4급A 이상 직원 전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역직위로 전보 발령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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