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31일 금요일

ILO, 한국정부에 ‘강력한 권고’

공무원 완전한 노동권 보장, 노동 탄압 사법제도 개혁 등 요구

이꽃맘 기자

ILO 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문 채택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295차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 파업 제한 필수공익사업 목록 수정,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의 사법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권고를 내려 이에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오히려 노동계에게 국제기준을 요구했던 정부가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ILO 이사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문을 29일 채택했다. ILO는 권고문에서 요구된 것들에 대해 취해졌거나 고려된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ILO, 공무원 완전한 권리보장과 파업 제한 필수공익사업장 목록 수정 요구

이번에 채택된 권고문에서는 핵심적으로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권고문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조합결성 권리 보장 △소방관의 노조결성과 가입 보장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 제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 노조 가입대상을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소방관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고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폭넓은 의미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필수공익사업 개념을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이에 대한 파업권을 더욱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권고문은 “노동부에 신고 되지 않은 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89조 1항)을 폐지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사관계로드맵’ 논의에도 영향 줄 듯

이어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핵심 중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권고문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한 입장을 내고 있는 사법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사법부의 판결까지 유감을 표명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권고문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기반한 판결을 내릴 것과 건설연맹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도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받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과정과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ILO 강도 높은 권고, “한국 정부 국제기준 무시하고 있다”

ILO 이사회가 ‘폐지’, ‘강력한 권고’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강도 높게 한국 정부의 변화를 요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강력한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는 그간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노총은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거듭된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범위 확대, 최소업무 유지의무 확대, 긴급조정 요건 완화 등 ILO기준에 역행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채택을 계기로 국제기준에 역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전면적인 수정과 공무원노조법의 개정, 노동 탄압적 사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소한의 기본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ILO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세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