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29일
ILO는 한국 정부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최대한 허용’하라고 요청했다. ILO는 또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된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에 5급 이상도 포함시킬 것과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소방공무원들도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공노와 공노총의 주장보다 더 혁신적인 내용으로 ILO가 사실상 노조 편을 든 셈이다.
내년 1월부터 법으로 금지되는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 ILO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겨 달라고 주장해온 양 노총의 주장과 동일하다.
ILO는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전국건설산업노련 소속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벌금,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ILO가 사법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ILO는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까지 요구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 같은 ILO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동3권 보장 요구를 ILO가 수긍한 셈”이라며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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