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30일 화요일

내년 최저임금 2.75% 상승...시급 4110원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공방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근로자의 생계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와 비슷한 유사근로자들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고려가 되어 업종별 시급·일급·주급·월급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09년 금년도 최저임금과 2010년 내년의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급

확정급

인상률

 2009년

3770원

4000원

6.1%

 2010년

4000원

4110원

2.75%


2009년은 시간급 3,770원에서 4,000원으로 6.1% 인상했습니다.

2010년은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2.75% 인상하는 것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달에 85만 8990원으로 올해보다 2만2990원 올랐다.

금년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전세계적으로 겪은 외환위기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로 최저임금위는 작년 최저임금안 결정 때와 달리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표결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안 제출 시한은 29일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내게 됐다. 결국 결정된 2010년도 최저임금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의 “사회보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이 줄곧 인상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초반부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처음으로 제시한 5150원(28.7% 인상)과 3770원(5.8% 삭감)과, 마지막 7차 전원회의 때 내놓은 4800원과 3840원 등 격차가 줄지 않았다.
 
30일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careeryoo의 생각
    내년 최저임금 2.75% 상승…시급 4110원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공방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곧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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