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붙은 0.43원의 정체는. 포스트 상세 정보: 2009-06-18 15:26:03: 조회 ...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18일 현재 휘발유 1L에 1869원을 받고 있습니다. ...

휘발유 1L 1869원.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18일 현재 휘발유 1L에 1869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사이트 오피넷이 집계한 1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1L 1634.87원보다 235원 가량 비쌉니다. 이 비싼 휘발유값 1L에 1896원에 붙어있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6월 첫째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출처=오피넷 홈페이지]
먼저 휘발유 1L에는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붙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되는 정액세입니다. 여기에 79.35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137.54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가 추가됩니다. 이 세가지는 정액세입니다. 휘발유 최종소비자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또 붙습니다. 부가세죠.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L에 1869원이라면 부가세는 172.36원이 됩니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를 다 더하면 918.25원입니다. 휘발유 1L에 1869원에 팔렸을 때 붙는 세금이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L에 1557.77원이었던 6월 첫째주(5월 31일~6월 6일)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휘발유 가격은 1L에 1496.47원(세후 가격)이었습니다. 오피넷에 올라온 6월 첫째주 정유사 평균가격에 따르면 정유사는 휘발유 1L를 공급하고 내야 하는 세금은 총 882.3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는 745.89원으로 위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136.04원으로 적습니다. 이들 4개 세금을 더하면 881.93원입니다. 오피넷에 올라온 세금 합계액보다 0.43원 모자랍니다. 오피넷의 정유사 평균가격 표를 보면 0.43원은 기타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도 모두 똑같은 금액 0.43원이 붙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되어 있는 이 0.43원은 무엇일까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시행규칙. [출처=법제처 홈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5조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과 성능 평가,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이 돈을 품질검사 수수료로 충당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47조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에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1L에 0.43원입니다. 정유사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을 출고할 때 부과합니다.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출처=석유관리원 홈페이지]
1983년 석유품질관리원이 생겼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관리와 이를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해왔습니다. 올해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품질 관리와 단속 뿐만 아니라 유통 관리 업무까지 총괄하게 된 것이죠.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립 배경에 따르면 "휘발유 세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유사제품이 범람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석유제품을 품질검사하려면 적지 않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석유제품를 출고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석유제품 1L에 세금 외에 별도로 0.43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높은 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해 또 다른 준조세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2008년 한해 국내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 소비량은 7억배럴이 넘었습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1100억리터 가량 됩니다. 여기에 0.43원을 곱하면 한해 500억 가까운 금액이 석유제품 세금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휘발유, 경유 등 1L에 부과하는 수수료 0.43원은 '기름에 붙는 세금을 보호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석유제품은 높은 세금이 다시 세금을 부르는 '세금먹고 사는 하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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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휘발유에 붙은 0.43원의 정체는 노태운기자의 '발가는대로' blog.joins.com 휘발유에 붙은 0.43원의 정체는. 포스트 상세 정보: 2009-06-18 15:26:03: 조회 …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18일 현재 휘발유 1L에 186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