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9일 수요일

돈 잘버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미국 대학교는?

Newly-released data from PayScale, a site that collects salary data, on the salaries of graduates from different colleges.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우수하면서 유명한 대학으로 평균 연봉수준이 가장 높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첫 번째 대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하버드 대학이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생각해내지 못할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뉴욕 타임즈지의 Business란에서 뜻밖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글을 옮겨봅니다.

 

초봉 연봉수준이 가장 높은 학교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와 Harvey Mudd College이며, 경력직의 가장 높은 연봉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는 Dartmouth College[다트머스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3위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군요...

 

공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문을 살펴본다면, MIT가 졸업생의 초봉과 경력직의 급여 수준이 최상위 클래스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트머스 대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다트머스 대학교는 아이비리그의 8개 명문대학교입니다만 유독 이상하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학교입니다.


Forget U.S. News’s academic rankings and Playboy’s party-school list. For some prospective college freshmen, here’s the important question: Will I make more money if I go to Harvard, or if I go to Harvey Mudd?

 

PayScale, a site that collects data on salaries for different professions, argues that it can help students answer that question. Today the company is releasing an updated, gigantic data set on the salaries of graduates from hundred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as well as salaries and career choices broken down by department/major.

 

The numbers are from 1.2 million users of PayScale’s site who self-reported their salaries and educational credentials in a PayScale survey over the last year. While the data are not from a randomized scientific sample, they are still pretty tantalizing. Here, for example, are the rankings by median mid-career salary (minimum 10 years out of school) by university:

Full rankings are here. An important note: The data include only survey respondents whose highest academic degree is a bachelor’s. Therefore, doctors, lawyers and others in high-paying jobs that require advanced degrees are not included in the data set.

 

The reason for this, according to Al Lee, PayScale’s director of quantitative analysis, is that PayScale is trying to determine which undergraduate educations are the “best investment.”

“You’re thinking of buying a college. If that’s all you buy — an undergraduate degree –without having to spend more money and time and effort to get another degree,” Mr. Lee said, “you want to know what the return on that investment is.”

 

He also said that for many schools including alumni with advanced degrees would bring down their median salaries, because in PayScale’s sample advanced degree recipients are primarily teachers getting master’s degrees in order to teach. According to Mr. Lee’s data, teachers generally have more modest incomes than their classmates.

 

Some highlights from the data:

 

  • Dartmouth College has the highest median mid-career salary (defined as salary at 10 years or greater after graduation).
  • Loma Linda University has the highest median starting salary (defined as salaries within five years of graduation), a function of their strong programs in nursing, dental and allied health.
  • In general, engineering schools produced the best starting salaries, and represented eight out of the top 10 schools in starting salary. On the other hand, Ivy League Schools are the best bet for mid-career pay, with five out of the top 10.
  • Majors matter. Quantitative-oriented degrees – like engineering, science, mathematics and economics — filled most of the top 20 slots in both highest starting median salaries and highest mid-career median salaries.

 

* 연봉과 관련 깊은 전공순(順)

항공공학과(1등) > 화학공학과(2등) > 컴퓨터공학과(3등) > 전기공학과(4등) > 경제학과(5등) > 물리학과(6등) > 기계공학과(7등) > 전산학과(8등) > 산업공학과(9등) > 환경공학과(10등)

  • Economics majors have the fifth highest mid-career median salary, the 17th-highest starting salary, and the highest salary at the 90th percentile, mid-career mark.
  • Some of the major/department numbers may fool you, though.

    For example, who would have thought that philosophy majors in mid-career would earn more than information technology majors in mid-career? This is probably because students who major in philosophy are more likely to go to elite schools, whereas students who major in I.T. are likely to go to pre-professional-type schools that don’t even offer philosophy as a major, Mr. Lee says. So it’s not really the choice of major that’s making the difference – it’s the school.

     

  • “A student’s choice of major has a huge impact mid-career, enormous,” says Mr. Lee. “But you generally don’t see people majoring in philosophy”

  • — or other “soft” majors, he says — “except in top schools.”

 

* 연봉과 관련 적은 전공순(順)

사회사업학(1등) > 초등교육학(2등) > 신학(3등) > 음악(4등) > 서반아어(5등) > 원예학(6등) > 교육학(7등) > 관광학(8등) > 미술(9등) > 연영과(10등)

 

And now back to our opening question: Will you make more money if you go to Harvard or Harvey Mudd?

 

Well, the median graduate at Harvey Mudd appears to make more money in starting salary than does the median graduate from Harvard (vice versa at mid-career). But of course, the people who choose to go to Harvard over Harvey Mudd, or the other way around, are different students;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a particular person would make more money going to one instead of the other.

 

According to research from Alan B. Krueger, a Princeton professor and Treasury official who used to contribute to Economix, and Stacey B. Dale at Mathematica Policy Research, attending one relatively elite college (like Harvey Mudd) rather than another (like Harvard) doesn’t much affect a student’s future income. Rather, it’s the student who matters. Hard-working, ambitious students will do well wherever they go. The opposite applies to mediocre or lazy students.

 

The one exception was lower-income students. For them, the college mattered more.

 

Besides, PayScale’s medians don’t tell the whole story. There’s a lot of variation within each school, which means the lowest-paid graduates of a very elite school may earn less than the highest-paid graduates of a much less elite school.

 

For example, Mr. Lee suggests comparing Black Hills State University (B.H.S.U.), the school with lowest median pay, to Dartmouth College. The 75th percentile mid-career pay of B.H.S.U. is comparable to the 10th percentile mid-career pay of Dartmouth grads.

 

In other words, one in four B.H.S.U. grads earns more at mid-career than one in 10 Dartmouth grads.

 

This variation within a school is called a “spread.” Franklin and Marshall College grads have greatest “spread” in mid-career earnings; the top 25 percent of graduates earn more than 2.6 times the earnings of the bottom 25 percent.

 

Among the schools with the lowest spreads – that is, the most consistently-earning alumni – is Harvey Mudd.

 

How do schools feel about all these numbers?

 

Mr. Lee says that the last time PayScale released this type of data, some schools complained about their (presumably low) rankings. He says he told these schools to bear in mind that students, and educators, have other criteria, besides income, for what should be valued in a university.

 

“Look, if your mission is to create graduates who become educators, who go into criminal justice, law enforcement or other social good careers, those jobs don’t pay well. But that’s your mission,” he says. “If you want to change your mission and send people to Wall Street or to become engineers, that’s a different thing.”

 

By the way, I asked Mr. Lee if there was any discernible difference in the career choices between graduates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struck — particularly in the top-tier schools, which have traditionally funneled a large proportion of their graduates into finance jobs. Will these graduates now choose lower-paying, public service-type jobs instead of more lucrative career paths?

 

Unfortunately, Mr. Lee says that year over year comparisons are difficult because the methodology changes from year to year. For example, the coding for career choices changes from year to year, depending on how survey respondents label themselves.

 

A note: PayScale declined to say how big the sample size was for each school, but said that for the bigger schools in many cases the responses numbered “in the hundreds.” For many smaller schools PayScale has not provided as much detailed statistical information because it said the sample size was too small.

 

Update: I updated the chart showing schools with the highest-paid graduates, which previously had accidentally left off some schools with top mid-career median salaries. Sorry, Yale! It wasn’t anything personal!

2009년 7월 25일 토요일

미국주립대학교 졸업생의 대학별 급여 순위

2009년 7월 20일 ... 페이스케일이라는 민간회사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대학별 연봉순위이다. ... 초봉을 보면 공대계열 학교들이 돋보인다 (엠아이티, 스탠포드, 칼텍, ... 리그 스쿨 가서 인문학 전공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주립대 가서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이 선망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


10 State Universities With the Top Earning Graduates

2월 09, 2009

Thinking about attending a state university? Don't enroll without checking out this list of top state universities. It ranks schools based on the salary potential of graduates.

UC Berekely

UC Berkeley

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Starting Median Salary: $59,900
  • Mid-Career Median Salary: $112,000

According to recent figures, graduate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ave higher starting salaries and make more money throughout their career than graduates of other state universities.

2. University of Virginia

  • Starting Median Salary: $52,700
  • Mid-Career Median Salary: $103,000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s have access to an unlimited number of work opportunities while they are enrolled in school. This kind of experience leads to high starting salaries and impressive salary potential. The median annual salary for grads with 10 to 20 years of work experience is $215,000.

3. Cal Poly San Luis Obispo

  • Starting Median Salary: $57,200
  • Mid-Career Median Salary: $101,000

More than 93 percent of students secure employment within one year of graduating from Cal Poly San Luis Obispo. After five to ten years, they make more than $100,000 on average.

4.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tarting Median Salary: $52,600
  • Mid-Career Median Salary: $101,000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is a tough school to get into, but it is worth the effort. UCLA grads with five to ten years of experience make more than $100,000 on average. Grads with 10 to 20 years experience make nearly $200,000.

5.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Starting Median Salary: $51,100
  • Mid-Career Median Salary: $101,000

San Diego's location is beneficial to students who atte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here are plenty of internship opportunities available and good post-graduation job prospects. After working five to ten years, students can look forward to a median annual salary of $101,000.

6.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Starting Median Salary: $52,300
  • Mid-Career Median Salary: $99,600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provides students with a number of resources to help build a career network prior to graduation. Their efforts make UC Davis grads some of the highest paid in the country.

7.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Starting Median Salary: $47,100
  • Mid-Career Median Salary: $97,600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grads start out with smaller salaries than other grads, but their salary potential is impressive. CU grads with 10 to 20 years experience earn a median annual salary of $187,000.

8.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Starting Median Salary: $48,300
  • Mid-Career Median Salary: $96,700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as its own job and internship listing website to help students secure top paying jobs after graduation. It must work rather well considering the median annual salary for new grads is just under $50,000.

9.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Starting Median Salary: $52,900
  • Mid-Career Median Salary: $96,100

Students who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re among the highest paid in the country. The average grad starts out at $52,900 and earns $177,000 after gaining 10 to 20 years of work experience.

10. Texas A & M University

  • Starting Median Salary: $49,700
  • Mid-Career Median Salary: $96,100

The location of Texas A & M University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uccess of its graduates. The school is centrally located among three of the ten largest cities in the U.S.: Houston, Dallas and San Antonio.

*Source: Salary figures courtesy of Payscale.com

자료원사이트

 http://www.payscale.com/best-colleges/top-state-universities.asp

 

 

 

Top State Universities By Salary Potential - Full List

Top State Universities Starting Median Salary Mid-Career Median Sal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59,900 $112,000
University of Virginia (UVA) $52,700 $103,000
Cal Poly San Luis Obispo $57,200 $101,000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 $52,600 $101,00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51,100 $101,000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52,300 $99,600
University of Colorado - Boulder (UCB) $47,100 $97,600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CI) $48,300 $96,700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52,900 $96,100
Texas A&M University $49,700 $96,100
Binghamton University $53,600 $95,900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ssouri S&T) $57,100 $95,800
San Jose State University (SJSU) $53,500 $95,600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52,000 $95,00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CSB) $50,500 $95,000
University of Texas (UT) - Austin $49,700 $93,900
University of Michigan $52,700 $93,000
Stony Brook University $49,500 $93,0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Albany $44,500 $92,200
Rutgers University $50,300 $91,800
Purdue University $51,400 $90,500
University of Connecticut (UConn) $48,000 $88,80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Mass) - Amherst $46,600 $88,2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Chico $47,400 $88,100
University of Florida (UF) $47,100 $87,9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Madison $48,900 $87,800
Louisiana State University (LSU) $46,900 $87,8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CSUF) $45,700 $87,000
George Mason University $47,800 $86,90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Mass) - Lowell $45,400 $86,600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FSU) $47,300 $86,400
University of Arizona $47,500 $86,100
Clemson University $48,400 $86,000
University of Georgia (UGA) $44,100 $86,000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SU) $49,900 $85,700
University of Washington (UW) $48,800 $85,300
Michigan State University (MSU) $46,300 $85,300
University of Rhode Island (URI) $43,900 $85,300
San Diego State University (SDSU) $46,200 $85,200
Auburn University $45,400 $84,700
Washington State University (WSU) $45,300 $84,7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SULB) $45,100 $84,700
Iowa State University $45,400 $84,600
University of Delaware $45,900 $84,500
University of Colorado - Denver $46,100 $84,4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CSUEB) $49,200 $84,3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Farmingdale $47,300 $84,200
University of Minnesota $46,200 $84,200
Arizona State University (ASU) $47,400 $84,100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UCSC) $44,700 $84,100
Indiana University (IU), Bloomington $46,300 $84,000
University of Iowa (UI) $44,700 $83,900
Ohio State University (OSU) $44,900 $83,700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CSU) $47,200 $83,300
Oregon State University (OSU) $45,100 $83,300
University of Utah $45,400 $83,200
University of Nevada, Reno (UNR) $46,500 $82,900
University of Oklahoma $44,700 $82,900
University of Arkansas $44,100 $82,800
University of Vermont (UVM) $44,800 $82,700
University of Alabama at Huntsville (UAH) $43,100 $82,7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CSUS) $47,800 $82,400
University of Idaho $44,900 $82,000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47,500 $81,7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Buffalo $46,200 $81,700
University of Kansas $42,400 $81,600
University of New Mexico (UNM) $41,600 $81,60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CH) $42,900 $81,500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41,300 $81,400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UCR) $46,800 $81,3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Geneseo $42,300 $81,300
University of Missouri - Columbia $41,700 $81,000
University of Nebraska $45,700 $80,900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UTA) $45,400 $80,800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NIU) $43,600 $80,800
Oklahoma State University $42,800 $80,700
University of North Dakota $44,000 $80,6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CSUN) $45,500 $80,400
University of Houston (UH) $46,000 $79,900
University of Mississippi $41,400 $79,700
New Mexico State University $44,300 $79,500
Lamar University $46,500 $79,400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MSU) $44,500 $79,300
Colorado State University (CSU) $44,800 $79,000
Kansas State University (KSU) $43,300 $79,000
University of Wyoming (UW) $44,500 $78,700
Utah State University $43,800 $78,7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Platteville $45,800 $78,500
University of Oregon $42,200 $78,400
University of Kentucky (UK) $42,800 $78,300
University of New Hampshire (UNH) $41,800 $78,30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Mass) - Boston $45,600 $78,200
West Virginia University (WVU) $43,100 $78,100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UMBC) $47,000 $77,800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NDSU) $45,100 $77,8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Oswego $38,000 $77,800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Mass) - Dartmouth $43,200 $77,700
Montana State University - Bozeman $46,600 $77,5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Oneonta $37,500 $76,700
University of Louisiana (UL) at Lafayette $41,100 $76,3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Plattsburgh $40,800 $76,200
Wayne State University $42,800 $76,100
University of Hawaii $43,800 $76,000
University of Toledo $43,100 $75,900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IU) $43,200 $75,5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Whitewater $40,800 $75,500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42,700 $75,400
Minnesota State University - Mankato $43,300 $74,700
University of Tennessee $43,800 $74,6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Milwaukee $42,300 $74,600
University of Arkansas - Monticello (UAM) $39,200 $74,500
Penn State - Harrisburg $45,700 $74,00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UNCC) $43,100 $74,000
Georgia State University $41,800 $74,000
Western Michigan University (WMU) $42,300 $73,800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SDSU) $41,100 $73,500
Idaho State University $44,900 $73,400
Ohio University $42,200 $73,400
Illinois State University $42,000 $73,400
Cleveland State University $43,500 $73,100
Florida State University (FSU) $42,100 $73,000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45,900 $72,600
Fitchburg State College $42,400 $72,600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41,500 $72,600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43,000 $72,500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UTEP) $43,400 $72,1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Dominguez Hills (CSUDH) $42,700 $72,100
University Of Maine $41,200 $72,100
Eastern Michigan University $40,300 $72,100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39,800 $72,100
University of Montana $37,300 $71,900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UCF) $42,600 $71,700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40,000 $71,700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 $45,200 $71,600
St. Cloud State University $41,800 $71,4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Parkside $40,700 $71,40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 Stanislaus $38,000 $71,400
Humboldt State University $42,600 $71,300
Florida Atlantic University (FAU) $42,600 $71,100
University of South Florida (USF) $41,100 $71,100
Portland State University (PSU) $42,600 $70,900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38,600 $70,900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UTSA) $42,500 $70,700
University of Akron $41,100 $70,3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Potsdam $38,000 $70,300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UAB) $39,200 $70,100
University of Memphis (U of M) $41,400 $69,700
Boise State University (BSU) $40,800 $69,500
Missouri State University (MSU) $36,100 $69,5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La Crosse $42,200 $69,300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40,400 $69,100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VCU) $42,000 $68,4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Stout $43,600 $68,300
East Carolina University (ECU) $40,200 $67,500
Utah Valley State College $42,400 $67,100
University of Missouri - St. Louis (UMSL) $41,400 $67,100
Western Carolina University $36,900 $66,6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Oshkosh $39,300 $66,40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at Fredonia $37,800 $66,200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UMKC) $38,900 $65,8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Eau Claire $41,400 $64,800
Ball State University (BSU) $39,100 $64,50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Wilmington (UNCW) $37,500 $64,4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Stevens Point $39,800 $64,000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39,400 $63,600
Arkansas State University (ASU) $38,700 $63,300
Kent State University $38,700 $62,600
Tarleton State University (TSU) $40,800 $62,400
University of Wisconsin (UW) - Green Bay $35,800 $60,600
Morehead State University $34,800 $60,600
Austin Peay State University $37,700 $59,200
Pittsburg State University $40,400 $58,200
Southern Utah University $41,900 $56,500
Montana State University - Billings $37,900 $50,600
Black Hills State University $35,300 $43,900

[미국대학순위/미국대학순위 평가기준] 미국대학의 순위 평가 기준

200 순위 대학들 중 미국의 대학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주립대학들이 ... 교육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평가 기준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세계 대학들을 평가 ...


[미국대학순위/미국대학순위 평가기준] 미국대학의 순위 평가 기준  

아래 일곱가지를 기준으로 대학의 순위를 매긴다.

1. peer assessment (25%)
2. graduation and retention rate (20%~25%)
3. faculty resources (20%)
4. student selectivity (15%)
5. financial resources (10%)
6. alumni giving (5%)
7. graduation rate performance (national universities and liberal arts colleges) (0% ~ 5%)


1. Peer assessment (25%)
학교간 상호평가. 미국에선 이런 방식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팀이 너무 많아 맞대결 승패에 의한 실력 평가를 할 수 없는 스포츠분야에 있어서도 감독들이 다른 대학팀들을 평가하는 Coach’s poll이 대학팀들의 순위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Graduation and retention rate (20% ~ 25%)
입학한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그 학교에 계속 머무르는지, 즉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다. 미국은 편입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다.
  ① Average graduation rate (입학후 6년 이내에 졸업한 졸업생의 비율)
  ② Average freshman retention rate (입학후 1년동안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의 비율)

3. Faculty resources (20%)
  ① Faculty compensation (교수들에 대한 처우)
  ② Faculty with Ph.D.'s or top terminal degree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교수 비율)
  ③ Proportion of full-time faculty (풀타임 교수 비율)
  ④ Student/faculty ratio (교수 1인당 학생 비율)
  ⑤ Class size, 1-19 students (20명 미만 클래스 비율)
  ⑥ Class size, 50+ students (50명 이상 클래스 비율)

4. Student selectivity (15%)
신입생의 자질. 한국처럼 '점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일정수준의 범위 (percentile) 안에 드는지 아닌지만 본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자질만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은 '대학이 가르치기 나름'이라는 자신감과 합리성이다.
  ① Acceptance rate (입학허가생 비율 즉, 입학 경쟁률)
  ② High school class standing (입학생 츨신고가 고교랭킹 10% 혹은 25% 이내인 비율)
  ③ SAT/ACT scores (상위 1/4과 하위 1/4을 뺀 나머지 학생들의 SAT 점수분포)

5. Financial resources (10%)
‘Expenditures per student’ 즉 학생 1인당에게 쓰여지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다.

6. Alumni giving (5%)
졸업동문들의 기부 참여 비율. 즉 몇 퍼센트의 동문들이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가를 본다.

7. Graduation rate performance (0 ~ 5%) - 국립대학과 인문대학만 해당
예상졸업률과 실제졸업률 비교, 즉 그 기간동안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느냐를 따진다.


대학들간의 상호평가(25%),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고 남아있는 학생의 비율(25%), 교수들의 역량(20%), 신입생의 자질(15%), 재정상태(10%), 동문 기부참여비율(5%)의 구성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여기서 신입생의 자질을 따지는 것은 시험점수를 따지는 게 절대 아니다. 성적은 그저 일정수준 이상이냐 아니냐만을 따진다. 얼마나 신입생의 옥석을 잘 가려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 보다시피 점수를 중요시하지 않는데도 입학 경쟁률이 10:1 이라는 뜻은 그만큼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힘들게 가려뽑는다는 뜻이다. 영롱한 보석을 얻기 위해선 얼마나 원석을 잘 고르느냐가 중요하다. 원석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단지 그때까지 눈속임으로 가공된 모양만으로 원석을 고른다면 결코 기대하는 영롱한 보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은 시험점수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신입생을 뽑는다. 그 잠재력있는 신입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사회로 배출한다. 그래서 그 대학이 강하고 미국이 강한 것이다.

오로지 신입생들의 시험 '점수'만으로 뽑고, 그것으로 학교 서열을 매기는 한국, 왜 한국의 대학들이 우물안 개구리인지 금방 답이 나온다. 시험점수만 좋으면 다른건 좀 벙벙해도 당연히 들어가는 서울대와, 시험점수'만' 달랑 좋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하바드의 차이이다.

1,2위인 프린스턴과 하바드의 점수를 보자.


Princeton
Harvard

Peer Assessment Score
4.9
4.9

Graduation and retention rank
2
1

Freshman retention rate
98%
96%

Faculty resources Rank
3
1

% of w/fewer that 20
72%
69%

% of w/more than 50
10%
13%

% of full time faculty
93%
92%

Student selectivity Rank
3
1

SAT/ACT scores
1370~1590
1390~1590

Acceptance rate
10%
9%

Alumni giving Rate
60%
41%


Peer Assessment에서 두 대학은 공히 4.9 를 받았다. 전체 대학의 51%가 이 평가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약 2,400개 학교의 총장과 학장들이 매긴 점수인데 그 평균이 4.9 라면.. 정말 대단하다.(최저 0 최고5). 졸업율은 나란히 2위 1위, 교수역량은 공동 3위이고, 20명이하 클래스 비율이 프린스턴은 72%, 하바드는 69%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원 수준이다. 신입생 자질은 하바드가 1위 프린스턴이 3위, 입학허가비율은 하바드 9%, 프린스턴 10%였다.

2009년 미국 대학 순위 25

US NEWS 선정, 2009 미국 대학 랭킹 130위 명단. ... 25.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 앤젤레스 캠퍼스(UCLA)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 19, [뉴스] “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선발 요강(2009학년도 제3기), uhakn, 10-14, 2102 ...


하바드가 유에스뉴스 앤 월드리포트(이하 유에스 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미국 최우수대학에 뽑혔다.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에 위치한 하바드가 종합 대학 부문 1위에 복귀한 것은 1996년 이래 처음이다. 프린스턴과 예일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교양 학부 부문에서는 암허스트 칼리지와 윌리암스 컬리지가 공동 1위에 선정되었다.

 

올해 하바드는 대학 처장들이 평가한 지명도 평가에서는  0.1점 차로, 여타 통계 자료 평가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프린스턴을 겨우 따돌렸다. 350억 달라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금한 하바드가 지난 연말 기준, 소득이 18만불 이하인 가정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전역이 떠들석 했었다. 다른 경쟁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이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계 소득 가이드라인이 6만불인 것과 비교하면 하바드의 기준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여성 과학도들에 대한 차별 발언으로 퇴임한 로렌스 서머스 전임 총장의 뒤를 이어 여성인 드루 길핀 파우스트 총장 취임 만 1년 만에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도 이채롭다.

 

유에스뉴스가 각 대학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명도 조사는  전체 평가에서 가장 많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5%는 졸업율, 유급율, 교수진, 재정자립도, 학생 선발, 장학금 규모등의 수치 자료들을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학문의 발전이나 성취로 평가하기 보다는 위의 항목들을 우선 반영하는 평가 방식을 유지하려는 조정작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하바드를 포함한 유수의 대학들이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유에스뉴스도 학적부상의 저소득 학생 비율을 평가 항목에 편입시켰다.

 

평가 방법에 대해 매년 조정작업을 해서인지 학교 순위간 점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순위의 의미가 크지 않는 것 같지만, 동문들은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한 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현실이다. 예를 들면 MIT공대가 4위를 기록해  6위를 한 캘텍공대를 앞섰지만 작년에는 캘택이 5등, MIT가 7등을 했다. 원인은 MIT가 교수진을 약간 증원한 반면 캘택은 약간 줄인 것 정도의 차이 때문이었다. (마치 올림픽 수영에서 손톱길이 차이가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는 이치와 같다.)

 

학부대학의 평가를 보면 26위를 한 해사를 제치고 육사가 14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해사 20위, 육사는 22위였다.

 

2009학년도 미국 대학교 순위

2009학년도 미국 학부 대학 순위

 

 2009년 종합대학 순위 25(미국의 학년도는 가을에 시작함)

 

1.  하바드

2.  프린스턴

3.  예일

4.  엠아이티

4.  스탠포드

6.  펜실베니아

6.  캘리포니아 공대

8.  컬럼비아

8.  듀크

8.  시카고

11. 다트머스

12. 노스웨스턴

12. 워싱턴

14. 코넬

15. 존스홉킨스

16. 브라운

17. 라이스

18. 에모리

18. 노틀담

18. 밴더빌트

21. 캘리포니아, 버클리

22. 카네기 멜론

23. 죠지타운

23. 버지니아

25. 캘리포니아, LA

2009년 7월 23일 목요일

위탁훈련

1. 위탁훈련의 개념

위탁훈련이란, 말 그대로 훈련을 타인이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 및 현재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위탁훈련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사업주(또는 업체)와 직업훈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여건상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때 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탁훈련의 계획 및 실시

현행 고용보험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 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 등을 우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에서 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사업주가 실시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된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3. 훈련훈련의 대상

위탁훈련은 위탁훈련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집, 41, 노동(2).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의무직업훈련

1. 의무직업훈련의 개념

법이 정한 직업훈련의무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각 기업들이 서로 기능인력의 양성을 기피하는데서 일어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각 기업으로 하여금 각각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토록 하기 위하여 1974년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 의무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1994: 10).

2. 의무직업훈련의 변천

1974년에 제정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업 스스로 양성토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때의 의무대상 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의 6개 산업에 속하며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고용근로자의 년간 연인원이 60,000명 이상의 기업이었다. 훈련실시비율은 훈련인원 기준으로서 상근로자수의 15/100 이상이거나 전년도 고용근로자의 연간연인원의 1/2,000 이상이었고, 훈련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나치게 경성이어서 기업의 반발을 일으켜 1975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으로 축소되었다. 이때의 훈련실시비율은 산업별 및 규모별 격차가 없었다. 이후 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규정과 의무불이행시의 처분의 비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여 1976년에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직업훈련의무 불이행시에는 그에 상응한 분담금을 납부케 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를 형성하였다. 의무인원은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의 10/10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간 훈련실시비율의 격차를 두어 고시케 하였고, 의무불이행시의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액을 고시하였다. 이때의 직업훈련 의무사업주는 상용근로자 3백인이상이며, 종전과 같은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주였다. 1980년 오일쇼크 등 국내외 요인에 의해 경기가 위축되고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공급인력을 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업은 자연히 추가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사업주 단체들은 정부에 직업훈련분담금의 부담경감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직업훈련 의무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1986년에는 1,000분의 1.63까지 낮추어졌다. 그래서 1979년 575개소에 달했던 사업 내 훈련소는 계속 줄어들어 1989년에 110개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에 다시 사업 내 직업 훈련 의무비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업체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사업 내 직업훈련기관수는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기보다 위탁훈련 등을 통해 단기간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1980년 초 경기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이 점차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사업 내 훈련의 일부 형식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내실있게 사업체의 실수요와 연계한 훈련이 되도록 하고, 사업주의 훈련참여를 확대하며,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1980년대 상반기에 직업훈련 의무 비율은 낮게 유지하되 훈련 기준을 강화하고, 양
성훈련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며, 전직훈련, 재훈련, 향상훈련 등 계속훈련을 의무 사업으로 승인하고, 이들 사업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나타났다. 실수요와 연계된 내실있는 훈련실시를 위해 정부는 1982년부터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사업 내 의무인원의 30%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양성훈련만 직업훈련 의무 이행의 범주로 인정되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은 신규 인력양성훈련보다는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재직근로자를 위한 계속훈련도 이제 의무이행 사업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1985년도부터는 사무 서비스직 종사자 훈련과정도 훈련의무인원의 20%까지 인정하였다. 1986년에는 향상훈련 및 재훈련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훈련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훈련 의무 인원의 50% 범위까지 인정하였다. 3개월 이상의 전직훈련도 훈련실시 인원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산학협동훈련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의 훈련의무 인정을 1년차인 경우 의무 인원 1인, 2년차인 경우 의무 인원 2인으로 훈련인원을 인정하였다. 결국 1994년에는 향상훈련 비용 인정범위를 전체의 80%까지로 확대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80년대를 지나면서 양성훈련중심체제에서 계속훈련, 평생교육훈련 중심체제로 이행한 것이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은 사업 내 직업훈련 확대, 유인조치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상반기의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기업과 훈련 인원은 점차 감소하였다. 1980년도의 사업 내 직업훈련 이수자는 66,213명이었는데 1982년에는 30,131명, 1982년에는 22,012명, 1986년에는 19,042명, 1987년에는 14,774명으로 감소하였던 것이다. 1987년도의 훈련 인원은 1980년의 22%에 불과하였다. 이는 같은 해 공공직업훈련원 기능사 양성과정 배출인원 2만 2천 여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경제가 활력을 찾았고, 저유가, 저환율 등 대외적으로 좋은 여건과 올림픽 특수 등 내수시장의 호조로 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연 1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제조업분야, 특히 3D 업종에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제도 정착을 위하여 1987년 직업훈련기본법의 제4차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골자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훈련의무 부과기준의 변경, 훈련비용 투자범위의 확대 및 분담금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확립 등이다.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1) 기능사,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훈련 및 관리자 감독자를 포함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의 실시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노동부장관 고시)에 대한 지원
(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받는 경우 그것의 지원
(4)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 즉, 산출된 훈련비용으로 사업 내 직업훈련 외에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고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도 훈련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는 첫 번째의 사업 내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두었으며 위의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의 각각에 대한 의무비용의 사용한도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책정·고시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의 시행 첫해인 1988년도에는 재직자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향상훈련 및 재훈련은 훈련비용 총액의 20%까지, 사무서비스직 종사자훈련·감독자·관리자 훈련은 10% 범위까지, 기타 직업 훈련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총액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노동백서, 1988: 252). 1991년 정부는 기업주의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1991년 직업훈련 관계법령을 일괄 제·개정하였다. 산학협동훈련제도를 직업훈련실시체제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훈련과정을 양성, 향상, 전직 및 재훈련으로 구분하여 평생훈련체제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노동백서, 1992: 178 이하). 그밖에 교재사용승인기준의 완화, 사업 내 직업훈련 우선 실시 대상사업의 지정, 현장훈련교사제도의 도입 등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어서 1992년 1월부터는 직업훈련 의무실시 대상업체를 다시 150인 이상 업체로 확대하는 등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시책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시책의 추진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적지 않아 1992년에는 민간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사용제한을 1992년의 32%에서 1993에는 55%로 올리고, 훈련기간중의 임금도 일부 비용으로 인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계획 신고를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변경하였고, 직업훈련 비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80 년대 말까지는 사업 내 직업훈련을 양성훈련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직훈련 및 향상훈련 비용인정범위를 제한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와 이 제한은 점차 축소되었고, 단기과정이 많이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전직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범위를 양성훈련과 같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상·재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1994년 7월부터 80/100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훈련수당 산정기준을 양성훈련은 최저임금 전액으로, 향상훈련은 최저임금의 40/100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로써 연 1∼2만 명 수준이었던 사업 내 훈련 실시 인원이1993년 12만 명을 초과하였고,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17만 3천 여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2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향상훈련 인원 때문이다. 1993년에 7만 9천 명이었다가 1996년 12만 명, 1997년 14만 여명으로 서서히 증가하던 사업 내 향상훈련 이수 인원은 구제금융 이후 경제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 1998년 사업 내 향상훈련 계획인원이 25만 1천 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90년대에 들어 규제보다는 지원제도를 강화한 것도 사업 내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의무직업훈련의 경향

1995년도에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고용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지금까지의 고용정책은 취업알선을 위주로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재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고용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고용보험제의 시행을 계기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소개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안정과 유지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확보되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는 일단 1,000인 미만의 고용규모를 가진 기업은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대신, 사업 내 직업훈련의무는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5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1,000이상 사업체로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서비스업 중 세탁업 및 수산업 등 6개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만이 종래와 같은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도 1998년 말까지만 실시되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1999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직업훈련 의무제도하에서 기업은 가급적 훈련실시를 회피하고자 하고, 정부는 그것을 강행하도록 규제, 감독하는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임세영(1999),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정체성 변화", 『직업교육연구』, 18(1), pp.147∼166.
한국기술교육대학(1994), 기업의 직업훈련의무 적정범위 및 의무부과 방안, 연구보고서 93∼2.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동훈련

1. 이동훈련의 개념

이동훈련이란, 훈련요청이 있는 경우에 훈련장소로 출장을 나가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 즉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찾아오는 능력개발훈련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개발훈련 수요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종래의 찾아오는 훈련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훈련을 소극적인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동훈련은 적극적인 훈련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이동훈련의 교육훈련목표

이동훈련은 지식기반산업 확충을 위하여, 근로자 및 실업자, 군인들에게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실무이론 및 전문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도와 주는 것을 교육훈련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훈련의 수강대상은 무기능자, 단순기능자, 지역주민, 전역예정군인, 비진학 청소년, 사업체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동훈련의 특전

이동훈련의 한 가지 특징은 여타의 훈련과 달리 교육훈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으로, 수강료, 교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인정직업훈련

1. 인정직업훈련의 개념

인정직업훈련은 훈련의 방식이 아니라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의해 규정된 훈련형태로 '인정직업훈련'이라 함은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 내 직업훈련 외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규정되어 이들 기관들이 산업인력양성에 상당히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는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5474호 부칙에 의하여 폐지된 상태이다.

2. 인정직업훈련 실시자의 자격요건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인정직업훈련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법률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정직업훈련의 실시자의 자격(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1)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목적사업(부대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법인
2) 인가를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자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인가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학과를 이수하고, 그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4) 인가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직업훈련의 인가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받은 법인에 있어서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상기의 1호 와 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집, 41, 노동(2).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임의직업훈련

1. 임의직업훈련의 개념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도하에서 직업훈련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지칭한 말이다.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임의 직업훈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었다. (임의직업훈련)

①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계획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임의직업훈련승인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령명 :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전문개정일 :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48호, 최종개정일 : 1997. 8. 9. 대통령령 제15452호).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법률적으로 임의직업훈련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2009년 7월 21일 화요일

능력중심훈련 [Competency Based Training: CBT]

1. 능력중심 훈련의 개념

직업교육에서의 한 가지 큰 흐름은 능력중심의 교수법(competency-based instruction)이다. 능력중심 훈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을 마쳤을 때 갖추어야 할 목표기술 수준을 명료한 행동 동사로 기술하고, 학습자의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목표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는 접근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능력중심 훈련은, 어떤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 그 학생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능력중심 훈련(competency based training)'은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의 업무수행 분석(performance analysis)', '작업분석(task analysis)' 및 '능력연구(competency study)', '훈련의 요구도 조사(training needs survey)'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능력중심 훈련의 특성

능력중심 훈련은 기존의 학년제 또는 기간제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서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과 이수해야 하는 기간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에서는 같은 기간에 학점을 이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성취결과는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이 교육에 투입된 시간은 같으나 능력수준이 다양한 데 비하여, 능력중심 훈련에서는 목적하는 기술수준은 같게 하면서 이에 투입하는 시간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중심의 훈련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그 하나는 체계적 설계(system design)이다. 능력중심 훈련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고용과 연계되어 설계되고, 계속적으로 평가되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모듈에 의한 학습(modular instr-uction) 프로그램이다. 모듈에 의한 개별화 학습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 모두가 학습에서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능력수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무근(1990)은 능력중심 훈련의 전제(前提)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능력중심 훈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직업·기술 훈련에서 '능력'은 어떤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능력중심 훈련은 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포괄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능력중심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학생이 목표로 설정된 능력을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따라 훈련 진행 속도를 조정한다. 따라서, 훈련생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속도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3) 능력중심 훈련에서의 수업은 훈련생이 능력을 좀더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며, 훈련교사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의 목표 성취를 돕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능력중심 훈련에서는 행동목표로 진술된 목표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설정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에는 평가를 수행하는 조건이나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능력중심 훈련에서는 항상 일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더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훈련생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능력중심 훈련을 준비하는 데에 먼저 준비하여야 할 것은 '훈련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은 '업무수행능력분석(performance analysis)', '작업분석(task analysis)' 및 '업무수행능력조사(competency study)', '훈련의 요구도 조사(training needs survey)'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Rummler, 1987; 나일주, 1997).
학생의 업무능력 수요도를 추출하기 위한 '업무수행능력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수행을 위해 훈련생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묻는다.
(2) 진술된 능력달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결정한다.
(3) 지식과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훈련일정, 교육과정 등에 반영한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을 가르칠 모듈중심의 학습교재를 만드는 일이다. 모듈은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교재이다. 따라서, 모듈에 의한 학습은 자율적으로, 개별화된 학습내용을 잘 구조화한 학습 패키지(package)로 학습자는 자신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목표 수준에도달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능력중심교육


참고문헌

나일주(1997), 산업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류창열(1997), 공업·기술교육 원론, 교육과학사.
이무근(1990), 직업·기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배영사.
Calhaun & Finch(1982), Vocational Education : Concepts and Operations, Wadsworth Pub. Co.
Miller, V. A. (1987), The history of training. In Craig, R. L.(Ed.), Training and development handbook(3rd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Rummler, G. A. (1987), Determining needs, In Craig, R. L.(Ed.), Training and development handbook(3rd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류창열(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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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훈련 [Basic Training]

1. 기초훈련의 개념

산업훈련, 직업훈련 또는 기술훈련에서 훈련 초기에 해당 직종 또는 직업분야의 직무수행에 바탕이 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의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성훈련에 있어서 초기단계 훈련은 이 기초훈련에 해당되며, 기초훈련 이후에는 전문훈련, 전문화 훈련, 응용훈련, 또는 고급훈련의 개념을 갖는 훈련이 뒤 따른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170).

2. 기초훈련의 변천

이 훈련의 변천은 주로 1950년대 이전 국가방위와 기본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실시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자세와 직업상의 기초가 되는 질서, 태도, 기능 및 정신자세의 형태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부터 산업의 분화와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직업상의 기본지식, 인간관계, 개인의 자질과 적성개발, 의사소통의 기술 등으로 이어져 오다 1990년대에 이르러 기초훈련의 내용은 점차 개개인의 직업상에서의 기본능력을 갖추는 형태로 변하여 앞서 기술한 내용과 정보처리능력이 기초훈련의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3. 기초훈련의 경향

이 훈련의 경향은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기초훈련 내용에서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소양 중심으로 변하였고 현재와 미래에서는 직업상의 공통적으로 필요시 되는 내용으로의 변화 과정을 갖고 있다. 전직과 재취업에서 오는 기초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초훈련의 교과내용과 체제기준의 변화가 오고 있고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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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제도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System]

1. 고용촉진훈련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첫째, 이들의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동법 시행령 제12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대상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2. 고용촉진훈련의 발전과정

고용촉진훈련은 1986년 실업자전업촉진훈련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의료부조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무직청소년,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내무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농림수산부 등 6개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실시됨에 따라 훈련의 중복실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 직업훈련의 중복실시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인력수급계획과의 연계로 효율적인 직업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 주무부처인 노동부로 통합하여 기본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노동부, 1993: 123).

3. 고용촉진훈련의 재원

고용촉진훈련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이하 '농특세'라 함.)로 구성되는데, 농특세에 의한 예산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예산은 전년도 예산배정액, 취업률.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훈련수료 실적 및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직종과 재촌취업이 용이한 우선 선정의 훈련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촉진훈련체계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의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고용촉진훈련의 예산확보와 배정,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제반 규정 및 훈련비기준의 결정, 그리고 시·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감독업무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함께 훈련수료생의 취업알선과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별 훈련실시계획 수립, 시행 및 예산의 시·군·구 배정, 훈련기관의 지정, 그리고 시.군.구의 훈련실시상황의 조정과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시·군·구청장은 훈련생의 선발.위탁 및 관리, 훈련기관추천 및 지도·감독,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훈련생관리 및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고, 읍·면·동에서는 훈련희망자 모집과 훈련희망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가 주관이 되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직훈련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1993), 노동백서.
오영훈·고혜원(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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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기능.기술의 습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군 전역자 및 군 전역 예정자, 모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에 의한 농림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장애자, 갱생보호자, 주부 등도 실업자로써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훈련대상자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용촉진훈련기관

고용촉진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들로서 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 학원, 대학,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시·군·구청장이 이들 기관을 지정한다. 1999년도의 경우, 전국에 1789개의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93.7%가 사설학원이 차지하고 있다(노동부, 1999).

3. 고용촉진훈련직종과 훈련기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직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직종 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상황·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과 재촌(在村)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촉진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중 양성훈련기준에 따르되,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훈련비와 훈련수당

고용촉진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기본급으로 시·군·구청장이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다. 또, 훈련수당은 훈련생 전원에게 매월 교통비 3만원 이외에, 대상에 따라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우선 직종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훈련생의 경우에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최소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1999), 내부자료.
오영훈 외(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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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지원금 [Support Payment for Employment-sustaining Training]

1. 의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하나로서, 고용유지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2. 수급요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훈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
첫째,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둘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셋째,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넷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다섯째, 훈련기간 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이 것이다.

3.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시

고용유지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는 다른 고용유지조치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측 대표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실시함에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4. 지원금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3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정훈련비를 지원한다. 기준훈련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받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외 훈련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받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나,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3).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5. 지급절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조치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예시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6월간 3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는 76백만원(=30명×424천원×6월), 임금 180백만원(=30명×100만원×6월)인데, 지원금액은 훈련비 전액 및 훈련기간 중 임금의 2/3인 196백만원이 지원된다.
1999년도 보험료가 약 360만원(=100명×100만원×12월×0.3%)임에 비교하면, 지원금액은 1999년도 보험료 납부액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노동부(1999),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유길상·이철수(1996), 고용보험법 해설, 박영사.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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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0일 월요일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적 자원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조직의 일반관리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1.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인적 자원 관리는 '인력의 충원과 유지·활용·개발에 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적 자원 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적극적 참여 및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철학과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와 기술의 체계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도 있다.

2.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역사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는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인적 자원 관리의 첫째 발전단계는 서구에서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 그리고 노동운동을 통하여 일반 사회와 산업조직 내부에 인적 자원 관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건이 조성되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적 자원 관리에 합리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1920년대 말의 호소공장실험 이후의 인간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적 자원 관리에 직무만족과 민주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인간적 접근이 강조되는 단계이고, 넷째 단계는 1950년대 이후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과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을 기반으로, 특히 조직성과와 인력개발 중심의 인적 자원 접근이 강조되는 단계이다. 학문적으로 볼 때, 인적 자원 관리는 역사가 짧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적 자원 관리를 강단에서 처음으로 강의한 것은 1915년 미국의 다트마우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이었고,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교재가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Tead와 Metcalf가 1920년에 '인사관리(Personnel Administration)'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이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이론지식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방법과 접근이 연구, 개발되어 경영학의 학문적 발전과 경영실무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고, 나아가서는 사회, 경제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적 자원 관리가 처음으로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것은 1950년대 말이며,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에서 전문적인 경영분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다. 그러나 1960년대 우리 나라 기업의 성장은 조직경영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와 더불어 인적 자원 관리도 조직경영의 중요한 기능으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3. 인적 자원 관리의 성격

인적 자원 관리를 몇 가지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체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의 한 부분 또는 하위과정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의 계획과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이의 효율적인 활용과 유지, 보존, 그리고 보상과 개발에 관련된 모든 기능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영 각 계층에서 발휘되는 필수기능이므로, 조직체의 최고경영층에서 하부의 일선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관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반관리기능이다. 물론, 이들 실무관리자는 인적 자원 전문 스태프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면서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체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시키는 경영과정이다. 즉,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의 확보, 잠재력 발견과 실현 및 동기유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통한 자아 실현 유도,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 유지 등과 같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조직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4.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체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의 한 분야로서,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 회계 등 다른 경영 분야와 더불어 조직의 전반적 경영전략과 목표달성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인적 자원 관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기능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관리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의 확보(in-take), 활용(utilization), 개발(development)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권인호(1998), 인적자원관리(사례를 중심으로), 명경사.
이학종(1996), 인적자원관리 -현대인사관리 이론과 사례연구, 세경사.
Eli Ginzberg(1975), The Manpower Connection, Education and Work, Harvard University Press.
Ordway Tead & Henry C. Metcalf(1920), Personnel Administration, Mcgraw-Hill Book.

홍신의(명지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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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회계[Human Resource Accounting: HRA]

 

1. 인적 자원 회계의 정의

America Accounting Association(AAA)은 인적자원회계를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측정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하는 과정(1973)"으로, 또 "인적 자원 회계는 조직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조직, 사회, 경제적 복리에 기여하는 방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1974)"라고 정의하였다. 학자들은 "인적 자원 회계를 조직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업원들의 가치·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측정하며,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를 회계처리 원칙들의 연장선에서 투자 또는 비용지출과 수익을 상응시키고 관련정보를 재무적 용어로서 조직화, 보고, 전달해 보려는 시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업원의 교육, 역량, 보상이 인적 자원 회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인적 자원 관리체계가 좀더 원칙에 충실하며, 그 결과들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보려는 것이다.

2. 인적 자원 회계의 발전

인적 자원 회계 분야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산업심리, 산업사회학 등 뿌리가 깊고 다양하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많은 학자들이 인적 자원 관리의 주관적, 정성적 관행 및 의사결정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피력함으로써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회계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인적 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등에 의해 회계문헌들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Brummet, Flamholtz & Pyle(1968)이 처음으로 인적 자원 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였다. Hermanson(1964)에 의하면, 조직의 인적 자원들이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상태에 대한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인적 자원을 계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룰 수 있는 모형으로 회계학에 접목시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인적 자원 회계의 영역

인적 자원 회계는 단지 인사담당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경영자들과 경제학, 회계학 등 관련 학문의 연구자들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일부 경영자들은 행위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인적 자원을 계량화함으로써 그들의 영역 또는 권력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적 자원 회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Mirvis & Lawler(1983)는 많은 조직들이 인적 자원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주저하고 있어서, 인적 자원 회계를 외부보고용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 동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현대에 들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인적 자원 회계라는 개념보다는 더욱 광의의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human resource costing and accounting: HRCA)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란 일반경제학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적 자원의 올바른 관리'를 뜻한다.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는 인적 자원 활동들의 생산성 가치를 개념화하려는 기존의 접근방법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와 인적 자원 회계가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인적 자원 비용 및 회계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에 기인하는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로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들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시장 및 제도적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한 인적 자원의 가치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인적 자원 회계는 노동의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 활동들에 기인하는 자산창출 규모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회계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가치평가에 인적 자원이 기여한 부분의 가치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4. 인적 자원 회계의 의의

인적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보존의 기초를 마련하여 줄 통일적인 체제가 조직 내에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모든 경영관리자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비판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회계의 정보화는 의사결정에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고, 또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적 자원 회계의 발전은 좀더 효율적이고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1998), "주요국의 인적자원회계 도입사례와 시사점", 『지식 경영학술 심포지엄』, 매일경제신문사.
박범호(1983), 인적자원회계, 무역경영사.
어수봉(1999), 인적 자원 회계(HRA)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s Committee on Human Resource Accounting(1973), The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to Vol. XLVII.
Brummet, R. L., Flamholz, E. G. and W. C. Pyle(1968), "Human Resource Measurement", 『Journal of Accountancy』.
Casio, W.(1991). Costing Human Resources: The Financial Impact of Behavior in Organization, PWS-Kent Publishing Co.
Hermanson, R .H.(1964), Accounting for Human Assets, Georgia State University, Business Publishing Divisio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irvis, P. H and E. E Lawler(1983), "System are not Solutions: Issues in Creating Information Systems that Account for the Human Organization",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어수봉·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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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계획 [Human Resource Planning]

1. 인적 자원 계획의 개념

인적 자원 계획은 현재 및 장래의 각 시기에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예측하고 결정하는 한편,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내·외부의 인적 자원을 수급, 배치(이동), 정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기능이다. 이를 조직현장에서는 흔히 인력계획(manpower planning), 인사계획(personnel planning)이라고 한다.

2. 인적 자원 계획의 중요성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사관리기능이 좀더 미래지향적, 포괄적,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계획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인적 자원 비용이 통제불가능한 비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투자로 간주된다는 점이며, 둘째, 인적 자원과 관련된 정책개발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종래의 단순한 인사교류 등에 의한 소극적인 기능으로부터 탈피하여 인적 자원의 통제기능을 갖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띤 기능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인적 자원 계획이 전략적 계획, 경제성과 시장예측, 그리고 투자와 시설계획 등과 같은 다른 조직적 기능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집과 선발, 노사관계, 보상과 복지후생,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등과 같은 인사관리기능들의 상호작용활동으로 인적 자원 관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인적 자원 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기본적인 인적 자원 계획의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하나는, 인적 자원 계획은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인적 자원 요구와 활용 가능성의 비교를 통하여 인적 자원의 과부족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활동이 선택·실시된다.


참고문헌

권인호(1998), 인적자원관리(사례를 중심으로), 명경사.
김종재·박성수 공저(1996), 인적자원관리-이론과 실제, 법문사.
유규창(1998), 인적자원관리의 신조류, 한국노동연구원.
이학종(1996), 인적자원관리 -현대인사관리 이론과 사례연구, 세경사.

김종재(전남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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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인력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은 인력자원의 능력수준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인력자원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고, 이것이 조직의 성과달성과정에서 발휘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인적 자원 개발의 정의

학자들은 인적 자원 개발의 범위를 매우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반화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정의된 바에 의하면, 인적 자원 관리는 세계시장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 자원 수요의 변화, 신기술 흐름에 따른 인적 자원 개발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교육훈련시장으로 전달되어 적절한 인적 자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일체의 제도, 인력정책 내용, 과정 등을 인적 자원 개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학자인 L. Nadler & Z. Nadler(1989)는 인적 자원 개발이란, '생산성 증대와 개인성장 가능성을 목표로 일정 기간 동안 고용자가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인적 자원 개발모델을 인적 자원 개발 활동영역과 인적 자원 개발담당자의 역할을 분류하여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인적 자원 개발의 활동영역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훈련영역으로서, 학습자 기준으로 현재의 직업에 초점을 둔 학습을 말한다. 둘째는 교육영역으로서, 미래의 직업에 초점을 둔 학습이고, 셋째는 개발영역으로서, 직업과 관련 없는 학습을 의미하고 있다. 인적 자원 개발담당자는 학습전문가, HRD 관리자, 컨설턴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Nadler가 제시한 역할과 기능은 급격히 변화하는 HRD 환경의 여건에 따른 각각의 영역과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이무근(1999)은 조직 내 교육이나 훈련을 인적 자원 관리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가 그 조직의 목적과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학습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인적 자원 관리가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

다변화 환경 속의 조직은 새로운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항상 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적응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응적 조직의 행동을 위하여 조직은 주어진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일관성 있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조직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변화 환경에 적합한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지식 인적 자원의 증가는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인적 자원 개발의 중성을 한층 더 높여 준다(Mary Ann Von Glinow, 1989). 이러한 인적 자원개발은 '인적자원의 개발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며,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될 수 있고,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력관리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 자원 개발은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여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목표달성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적 자원 개발은 현대조직의 생존뿐만 아니라, 이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인적 자원 개발의 과정

인적 자원 개발은 뚜렷한 목적으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이에 효과적인 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1단계 : 조직이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체의 실제적인 성과나 각종 통계와 지표, 그리고 조직구성원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하여 감지된다.
(2) 2단계 :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조직분석(organizational analysis), 업무분석(operational analysis), 개인분석(person analysis) 등이 있다.
(3) 3단계 :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이 구체화되면 이를 달성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사이동, 경력개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4단계 : 각종 교육훈련을 실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5) 5단계 :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려면 교육훈련의 효과를 반드시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앞으로의 인적 자원 개발계획에 참조해야 한다.
(6) 6단계 :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특히 조직구성원 각 개인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측정,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규·김성국·권중생 공저(1997), (최신)인적자원관리론, 문영사.
이무근(1999),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과 전망", 『교육부 해외교육정보 확산을 위한 세미나』.
Leonard Nadler, Zeace Nadler(1989), Developing human resources, Jossey-bass.
Mary Ann Von Glinow(1989), The New Professionals : Managing Today's High-Tech Employees, Ballinger Publishing Co.

이학종(연세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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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Human Resource]

조직의 성과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자원, 정보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인적 자원은 조직의 다른 자원들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 인적 자원의 개념

전통적으로, 자원(resource)이란 개념은 거시적으로는 주로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체에서는 자금과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자재 등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자산(資産) 또는 재원(財源)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산은 특히 조직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의 척도로서 이를 증식시키고 보존하는 것을 경영의 중요한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을 자원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들에 대한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인적 자원 개념은 주로 자산(asset)과 투자(investment)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보는 관점은 구성원들을 자산으로 여김으로써 조직체의 부(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강조한다.
인적 자원을 조직의 부로 보는 것은 조직체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아끼고 활용하며, 항상 높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 자원을 투자로 보는 관점은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함으로써 자산으로서의 그들 가치를 항상 높이는 동시에 조직의 부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계설비를 항상 잘 보수 및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인적 자원의 특징

인적 자원은 다른 자원에 비하여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적 자원의 능동성이다. 즉, 인적 자원으로부터의 성과는 인적 자원의 욕구와 동기,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만족감 여하에 따라 결정되고, 인적 자원의 행동동기와 만족감은 경영관리에 의하여 조건화된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의 능동적 특징 때문에 조직체의 성과는 인적 자원의 양과 질, 경영관리 결과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인적 자원의 능동성이 조직체 성과에 주는 영향은 정태적 환경보다는 동태적 환경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현대조직에서 인적 자원의 능동적·적극적 특징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둘째, 인적 자원의 개발가능성 특징이다. 인적 자원의 자연적인 성장과 발달이 시사하는 점은 인적 자원이 오랜기간에 걸쳐서 개발될 수 있는 많은 잠재능력과 자질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가능성은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조직변화가 심할수록 현대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3. 인적 자원의 중요성

과거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조직의 물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에 대한 투자액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와 사회문화의 수준이 향상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조직의 다른 자원에 비하여 인적 자원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 자원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되고 있다
(Eli Ginsberg, 1975).


참고문헌

김종재·박성수 공저(1996), 인적자원관리, 이론과 실제, 법문사.
유규창(1998), 인적 자원 관리의 신조류, 노동연구원.
이학종(1996), 인적자원관리 -현대인사관리 이론과 사례연구, 세경사.
Eli Ginsberg(1975), The Manpower Connection, Education and Work, Harvard University Press.George S.
Diorne, 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Jossey-Bass.

이학종(연세대 교수)/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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