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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대상기간인 매 보험년도의 초에 개산액(槪算額)으로 우선 납부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한다.
개산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에 그 1년간(보험년도의 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연도 말까지의 기간)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용보험법 제60조).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의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동법시행령 제71조). 즉 전년도에 비하여 근로자수가 대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임금총액 등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경우 당해 연도에 지불할 추정액에 대신하여 전년도에 지불한 총임금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부는 보험년도 초일(보험년도의 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수납기관에 원칙적으로 전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일시 납부한 경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
확정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다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의 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 등에 충당(또는 반환)하고,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노동부(1999),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유길상·이철수(1996), 고용보험법 해설, 박영사.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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