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직업훈련의 개념
인정직업훈련은 훈련의 방식이 아니라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의해 규정된 훈련형태로 '인정직업훈련'이라 함은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 내 직업훈련 외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규정되어 이들 기관들이 산업인력양성에 상당히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는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5474호 부칙에 의하여 폐지된 상태이다.
2. 인정직업훈련 실시자의 자격요건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인정직업훈련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법률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정직업훈련의 실시자의 자격(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1)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목적사업(부대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법인
2) 인가를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자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인가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학과를 이수하고, 그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4) 인가 받고자 하는 훈련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인정직업훈련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자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직업훈련의 인가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받은 법인에 있어서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상기의 1호 와 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집, 41, 노동(2).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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