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주는 선박을 제공하고, 화주는 선박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선주와 화주 사이의 계약관계를 운송계약이라 한다. 이 때, 계약의 목적이 만선(滿船)화물의 수송이거나 또는 그 수송을 위한 선복 제공인 경우에는 이 운송계약을 용선계약(傭船契約, charter party)이라 하고, 이들 당사자 간에는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된다.
1. 항해용선(voyage charter)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형태는, 선주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다수의 화주들이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적으로 대량의 화물이 있을 때에만 화물의 전세운송의 형태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부정기선 운송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화물 운송계약이 전세운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항해용선 계약이라고 부르며, 이 계약은 화물수송을 의뢰하는 용선자(charterer)와 선주(owner)사이의 운송계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항해용선 계약은 해운업자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자에게 제공하여 물품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용선자는 그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선계약은 한 항차 또는 수개 항차에 걸쳐서 운항계약을 체결하며, 용선자(화주)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료는 화물 톤당 금액을 정하여 화물의 실제 운송량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고, 화물의 안전운송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원을 임명 및 감독하여 여전히 선박을 점유하는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2. 정기용선(time charter)
용선계약이라고 하여 모두가 선주의 직접적인 화물운송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용선계약 중에서 선박의 운항에 관한 권리가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용선자가 실제로 화물운송 행위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기용선이라고 한다. 이 경우, 선주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상태, 즉 감항능력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선박의 감가상각비, 금리 등 자본비뿐만 아니라 선원비, 선체보험료, 수선유지비, 선용품비 등 선박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인 항비, 화물비 및 연료비 등의 항해(운항)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용선자는 운항선복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나, 화주가 일정기간 연속해서 대량화물을 자체적으로 수송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투기목적으로 선박의 용선시장을 미리 예측하여 저렴한 용선료로 선복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비싼 용선료를 받고 다시 제2의 용선자에게 임대용선하여 주고, 그 용선요율의 차액수익을 목적으로도 계약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정기용선은 처음부터 항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항행구역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적법한 화물을 수송한다는 계약으로, 선장 및 선원의 임명과 지휘권은 선주에게 있으나, 화물운송 등 본선의 운항과 직접 관련해서는 용선자가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된다.
3. 나용선(bare boat charter)
나용선은 정기용선의 한 형태로 선주가 선박만을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빌려 주고, 용선자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원의 고용을 비롯하여 선박의 감항능력의 유지 및 운송행위를 담당하는 용선형태이다.
따라서, 나용선의 경우에 선주는 자본비만을 부담하고, 선박의 운영비와 항해비용은 모두 용선자가 부담한다. 용선자는 선장을 통하여 사실상 선박을 점유, 지배함으로써 용선 기간 동안은 선주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나용선 계약은 전형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형태로 선주는 선박을 재산증식의 한 수단으로서 소유만 할 뿐, 특별한 해사 전문기술이나 운항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집화영업은 전적으로 용선자의 책임이다.
일반적으로, 나용선 계약은 선주가 선박확보에 투자한 자금의 원리금이 완전히 회수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선주와 용선자 간에 특별한 자금관계가 있거나, 해운업자가 재정상 또는 세무 목적상 종속회사로 하여금 선박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
4. 선복용선(船腹傭船, lumpsum charter)
이 용선 방식은 항해용선 계약의 한 형태로서, 화물운송 운임을 화물의 선적량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1항차의 운임총액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복용선 계약이라고 한다.
또, 이 때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이라 하며, 운임 산출은 그 선박 자체의 적재톤수(중량 또는 용적)에 대하여 일정한 운임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주로 원목운송과 같이 갑판적재가 허용되는 화물운송에서 많이 이용된다.
참고문헌
박용섭(1996), 정기용선계약법론, 재단법인 해상교통정책연구소.
이종인(1985), 해운실무, 한국해양대학 해사도서출판부.
김세원(1999), 해운실무, 효성출판사.
김세원(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009년 7월 5일 일요일
용선계약 [Chart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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