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9일 일요일

창업교육훈련지원금 [Support Subsidy for Start-up Training]

 

1. 내용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이직예정자가 자비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이라 한다(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창업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의 지급수준은 훈련비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을 한도로 지급된다(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제4항).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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