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하나로서, 고용유지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2. 수급요건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훈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
첫째,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둘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셋째,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넷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다섯째, 훈련기간 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이 것이다.
3.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시
고용유지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는 다른 고용유지조치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측 대표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실시함에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4. 지원금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3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정훈련비를 지원한다. 기준훈련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받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외 훈련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받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나,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동법시행령 제17조의3).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5. 지급절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조치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예시
근로자수 100명, 1인당 월평균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6월간 30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는 76백만원(=30명×424천원×6월), 임금 180백만원(=30명×100만원×6월)인데, 지원금액은 훈련비 전액 및 훈련기간 중 임금의 2/3인 196백만원이 지원된다.
1999년도 보험료가 약 360만원(=100명×100만원×12월×0.3%)임에 비교하면, 지원금액은 1999년도 보험료 납부액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노동부(1999),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유길상·이철수(1996), 고용보험법 해설, 박영사.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선임연구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