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그간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노동계 및 국제노동기구 등 해외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여 1998년초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상급단체에 대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5년의 준비기간이 끝나는 2002년부터는 단위 노동조합차원에서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1998), 1999 경제신어사전.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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