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5일 일요일

복수노조 [Multiple Trade Union System]

동일한 조직대상에서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할 때 이를 복수노조라고 한다. 이는 기존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노동계 및 국제노동기구 등 해외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여 1998년초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상급단체에 대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5년의 준비기간이 끝나는 2002년부터는 단위 노동조합차원에서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1998), 1999 경제신어사전.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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