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직업훈련의 개념
법이 정한 직업훈련의무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각 기업들이 서로 기능인력의 양성을 기피하는데서 일어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각 기업으로 하여금 각각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토록 하기 위하여 1974년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 의무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1994: 10).
2. 의무직업훈련의 변천
1974년에 제정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업 스스로 양성토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직업훈련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때의 의무대상 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의 6개 산업에 속하며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고용근로자의 년간 연인원이 60,000명 이상의 기업이었다. 훈련실시비율은 훈련인원 기준으로서 상근로자수의 15/100 이상이거나 전년도 고용근로자의 연간연인원의 1/2,000 이상이었고, 훈련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나치게 경성이어서 기업의 반발을 일으켜 1975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으로 축소되었다. 이때의 훈련실시비율은 산업별 및 규모별 격차가 없었다. 이후 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규정과 의무불이행시의 처분의 비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여 1976년에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직업훈련의무 불이행시에는 그에 상응한 분담금을 납부케 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를 형성하였다. 의무인원은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의 10/10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간 훈련실시비율의 격차를 두어 고시케 하였고, 의무불이행시의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액을 고시하였다. 이때의 직업훈련 의무사업주는 상용근로자 3백인이상이며, 종전과 같은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주였다. 1980년 오일쇼크 등 국내외 요인에 의해 경기가 위축되고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공급인력을 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업은 자연히 추가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사업주 단체들은 정부에 직업훈련분담금의 부담경감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직업훈련 의무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1986년에는 1,000분의 1.63까지 낮추어졌다. 그래서 1979년 575개소에 달했던 사업 내 훈련소는 계속 줄어들어 1989년에 110개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1990년대 상반기에 다시 사업 내 직업 훈련 의무비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업체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사업 내 직업훈련기관수는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기보다 위탁훈련 등을 통해 단기간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1980년 초 경기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이 점차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사업 내 훈련의 일부 형식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내실있게 사업체의 실수요와 연계한 훈련이 되도록 하고, 사업주의 훈련참여를 확대하며,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1980년대 상반기에 직업훈련 의무 비율은 낮게 유지하되 훈련 기준을 강화하고, 양
성훈련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며, 전직훈련, 재훈련, 향상훈련 등 계속훈련을 의무 사업으로 승인하고, 이들 사업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나타났다. 실수요와 연계된 내실있는 훈련실시를 위해 정부는 1982년부터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사업 내 의무인원의 30%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양성훈련만 직업훈련 의무 이행의 범주로 인정되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은 신규 인력양성훈련보다는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재직근로자를 위한 계속훈련도 이제 의무이행 사업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1985년도부터는 사무 서비스직 종사자 훈련과정도 훈련의무인원의 20%까지 인정하였다. 1986년에는 향상훈련 및 재훈련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훈련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훈련 의무 인원의 50% 범위까지 인정하였다. 3개월 이상의 전직훈련도 훈련실시 인원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산학협동훈련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의 훈련의무 인정을 1년차인 경우 의무 인원 1인, 2년차인 경우 의무 인원 2인으로 훈련인원을 인정하였다. 결국 1994년에는 향상훈련 비용 인정범위를 전체의 80%까지로 확대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80년대를 지나면서 양성훈련중심체제에서 계속훈련, 평생교육훈련 중심체제로 이행한 것이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은 사업 내 직업훈련 확대, 유인조치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상반기의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기업과 훈련 인원은 점차 감소하였다. 1980년도의 사업 내 직업훈련 이수자는 66,213명이었는데 1982년에는 30,131명, 1982년에는 22,012명, 1986년에는 19,042명, 1987년에는 14,774명으로 감소하였던 것이다. 1987년도의 훈련 인원은 1980년의 22%에 불과하였다. 이는 같은 해 공공직업훈련원 기능사 양성과정 배출인원 2만 2천 여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경제가 활력을 찾았고, 저유가, 저환율 등 대외적으로 좋은 여건과 올림픽 특수 등 내수시장의 호조로 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연 1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제조업분야, 특히 3D 업종에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제도 정착을 위하여 1987년 직업훈련기본법의 제4차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골자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훈련의무 부과기준의 변경, 훈련비용 투자범위의 확대 및 분담금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확립 등이다.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1) 기능사,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훈련 및 관리자 감독자를 포함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의 실시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노동부장관 고시)에 대한 지원
(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받는 경우 그것의 지원
(4)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 즉, 산출된 훈련비용으로 사업 내 직업훈련 외에 다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고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도 훈련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는 첫 번째의 사업 내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두었으며 위의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의 각각에 대한 의무비용의 사용한도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책정·고시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의 시행 첫해인 1988년도에는 재직자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향상훈련 및 재훈련은 훈련비용 총액의 20%까지, 사무서비스직 종사자훈련·감독자·관리자 훈련은 10% 범위까지, 기타 직업 훈련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총액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노동백서, 1988: 252). 1991년 정부는 기업주의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1991년 직업훈련 관계법령을 일괄 제·개정하였다. 산학협동훈련제도를 직업훈련실시체제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훈련과정을 양성, 향상, 전직 및 재훈련으로 구분하여 평생훈련체제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노동백서, 1992: 178 이하). 그밖에 교재사용승인기준의 완화, 사업 내 직업훈련 우선 실시 대상사업의 지정, 현장훈련교사제도의 도입 등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어서 1992년 1월부터는 직업훈련 의무실시 대상업체를 다시 150인 이상 업체로 확대하는 등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시책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시책의 추진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적지 않아 1992년에는 민간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사용제한을 1992년의 32%에서 1993에는 55%로 올리고, 훈련기간중의 임금도 일부 비용으로 인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계획 신고를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변경하였고, 직업훈련 비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80 년대 말까지는 사업 내 직업훈련을 양성훈련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직훈련 및 향상훈련 비용인정범위를 제한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와 이 제한은 점차 축소되었고, 단기과정이 많이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전직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범위를 양성훈련과 같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상·재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1994년 7월부터 80/100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훈련수당 산정기준을 양성훈련은 최저임금 전액으로, 향상훈련은 최저임금의 40/100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로써 연 1∼2만 명 수준이었던 사업 내 훈련 실시 인원이1993년 12만 명을 초과하였고, 사업 내 직업훈련 실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17만 3천 여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2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향상훈련 인원 때문이다. 1993년에 7만 9천 명이었다가 1996년 12만 명, 1997년 14만 여명으로 서서히 증가하던 사업 내 향상훈련 이수 인원은 구제금융 이후 경제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 1998년 사업 내 향상훈련 계획인원이 25만 1천 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90년대에 들어 규제보다는 지원제도를 강화한 것도 사업 내 직업훈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의무직업훈련의 경향
1995년도에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고용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지금까지의 고용정책은 취업알선을 위주로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재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고용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고용보험제의 시행을 계기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소개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안정과 유지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확보되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는 일단 1,000인 미만의 고용규모를 가진 기업은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대신, 사업 내 직업훈련의무는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5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1,000이상 사업체로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서비스업 중 세탁업 및 수산업 등 6개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만이 종래와 같은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도 1998년 말까지만 실시되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1999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직업훈련 의무제도하에서 기업은 가급적 훈련실시를 회피하고자 하고, 정부는 그것을 강행하도록 규제, 감독하는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임세영(1999),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정체성 변화", 『직업교육연구』, 18(1), pp.147∼166.
한국기술교육대학(1994), 기업의 직업훈련의무 적정범위 및 의무부과 방안, 연구보고서 93∼2.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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