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기능.기술의 습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군 전역자 및 군 전역 예정자, 모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에 의한 농림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장애자, 갱생보호자, 주부 등도 실업자로써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훈련대상자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용촉진훈련기관
고용촉진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들로서 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 학원, 대학,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시·군·구청장이 이들 기관을 지정한다. 1999년도의 경우, 전국에 1789개의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93.7%가 사설학원이 차지하고 있다(노동부, 1999).
3. 고용촉진훈련직종과 훈련기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직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직종 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상황·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과 재촌(在村)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촉진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중 양성훈련기준에 따르되,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훈련비와 훈련수당
고용촉진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기본급으로 시·군·구청장이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다. 또, 훈련수당은 훈련생 전원에게 매월 교통비 3만원 이외에, 대상에 따라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우선 직종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훈련생의 경우에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최소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능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1999), 내부자료.
오영훈 외(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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