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그 1일분의 액수를 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제36조). 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한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액이 보장된다.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의 하한액인 최저기초일액으로 하며,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이 제한된다. 1999년 7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기초일액의 상한액을 6만원으로 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3만원이다(동법 시행령 제48조).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노동부(1999),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유길상·이철수(1996), 고용보험법 해설, 박영사.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선임연구원)
2009년 7월 4일 토요일
구직급여일액 [Daily Job-seeking Benefits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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