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 체계에는 기능계의 최고 국가기능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기능장(master craftsman)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원래, 기능장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독일의 마이스터(maister) 개념을 의역한 용어로서, 국가가 1970년대 기술·기능 인력의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 나라 기술·기능 인력의 과학적 관리 및 기능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우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1970년대, 국가적으로 선진공업국으로의 진입이 중차대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서의 기술·기능 수준의 향상과 수준 높은 고급 기능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산업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또는 정보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현장 전체를 관리하고 주도하는 고급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기능습득의 중요성 인식과 이를 권장하고,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능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기능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노동부 홈페이지의 '노동용어해설'에 따르면,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 보유자로서 해당 직종의 전반적인 업무를 완전히 숙달하여 적용, 제작 및 생산 현장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1974년 10월 16일에 제정,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우리 나라 기술자격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술자격 등급을 단순화하고, 기술자격 종목이 산업현장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28일에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기술계와 기능계의 계열구분을 폐지하고 종목을 단순화하였다.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검정기준에서는 기능장을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규정함으로써 기능장이 기능계 기술자격의 최고수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술검정안내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에는 32개 종목에서 기능장이 양성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계 10개 종목, 금속 6개 종목, 화공 및 요업 1개 종목, 전기 2개 종목, 전자 1개 종목, 통신 1개 종목, 항공 1개 종목, 건축 2개 종목, 섬유 2개 종목, 안전관리 1개 종목, 공예 1개 종목, 서비스 4개 종목 등이다. 1999년 3월에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명시된 서비스직을 제외한 기술계 전분야에서의 기능장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같은 종목의 직무분야의 기능사 1급 또는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상자
(2) 다기능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종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종전 7년 이상) 또는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종전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종전 1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다.
참고문헌
기능장려법·시행령·시행규칙.
신기철·신용철(1998), 새우리말 큰사전, 민중서림.
직업훈련연구소(1990), 기능장제도의 정착 방안 연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송병국(순천향대학교 교수)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기능장 [Master Craft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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