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직업훈련의 개념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도하에서 직업훈련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지칭한 말이다.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임의 직업훈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었다. (임의직업훈련)
①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계획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임의직업훈련승인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령명 :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전문개정일 :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48호, 최종개정일 : 1997. 8. 9. 대통령령 제15452호).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법률적으로 임의직업훈련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임세영(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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