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 목요일

위탁훈련

1. 위탁훈련의 개념

위탁훈련이란, 말 그대로 훈련을 타인이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 및 현재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위탁훈련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사업주(또는 업체)와 직업훈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여건상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때 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탁훈련의 계획 및 실시

현행 고용보험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 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 등을 우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에서 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사업주가 실시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된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3. 훈련훈련의 대상

위탁훈련은 위탁훈련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집, 41, 노동(2).

김현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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