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industrial master)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투철한 장인정신과 해당분야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중에서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수준에 의거 선정한 자를 말한다. 명장에 대한 규정은 기능장려법과 그 시행령(1997. 12. 24, 법률 제 5170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20년 이상 산업현장의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서 최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만 40세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자격소지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이어야 하며, 과거에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명장의 선정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각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에 의해 노동부 장관이 하게 된다. 선정분야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요업,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농림, 공예, 산업응용, 환경, 안전관리 분야 등이다.
이러한 명장제도는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고,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확산시켜 기능인이 자긍심을 갖고 직업에 전념하며, 기능(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1998년 9월에 27명의 명장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명장은 총 243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일시장려금과 매년 50∼150만원의 기능장려금 및 기능사 1급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인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기능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명장제도는 앞으로도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격려와 지원 역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기능장려
참고문헌
기능장려법 시행령
http://www.molab.go.kr
송병국(순천향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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