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rd.krivet.re.kr/sub_main.jsp?url=/dictionary/dictionary_view.jsp&vSeq=2004120041
정시간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시간제로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보상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다양한 보상제도 중 도급제는 생산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예를 들어, 재봉사의 경우에 몇 벌이나 재봉했느냐에 따라, 판매원의 경우에 판매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그가 투입한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시간제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사업주가 그의 생산성을 관찰함으로써 그의 작업성과에 따라 해고나 승진 등의 결정을 내린다. 기업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감시(monitoring)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또는 쉬운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감시비용이 높은 사업체는 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에 많은 감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즉, 감시비용이 높은 사업체는 도급제를, 감시비용이 낮은 사업체는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김재원(1997), 노동경제학, 박영사.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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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시간제 근로자 [Part-timer/Part-time Worker] http://hrd.krivet.re.kr/sub_main.jsp?url=/dictionary/dictionary_view.jsp&vSeq=2004120041 정시간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시간제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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