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1일 화요일

고용촉진훈련제도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System]

1. 고용촉진훈련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모자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첫째, 이들의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동법 시행령 제12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대상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2. 고용촉진훈련의 발전과정

고용촉진훈련은 1986년 실업자전업촉진훈련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의료부조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무직청소년,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내무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농림수산부 등 6개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실시됨에 따라 훈련의 중복실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 직업훈련의 중복실시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인력수급계획과의 연계로 효율적인 직업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 주무부처인 노동부로 통합하여 기본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노동부, 1993: 123).

3. 고용촉진훈련의 재원

고용촉진훈련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이하 '농특세'라 함.)로 구성되는데, 농특세에 의한 예산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예산은 전년도 예산배정액, 취업률.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훈련수료 실적 및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직종과 재촌취업이 용이한 우선 선정의 훈련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촉진훈련체계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의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고용촉진훈련의 예산확보와 배정,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제반 규정 및 훈련비기준의 결정, 그리고 시·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감독업무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함께 훈련수료생의 취업알선과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별 훈련실시계획 수립, 시행 및 예산의 시·군·구 배정, 훈련기관의 지정, 그리고 시.군.구의 훈련실시상황의 조정과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시·군·구청장은 훈련생의 선발.위탁 및 관리, 훈련기관추천 및 지도·감독,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훈련생관리 및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고, 읍·면·동에서는 훈련희망자 모집과 훈련희망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가 주관이 되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직훈련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1993), 노동백서.
오영훈·고혜원(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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