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4일 월요일

[이경희의 창업클리닉] 장사 안되는 번화가 옷 가게

2006년 4월 23일 ... Q 번화가에서 12평 남짓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의류상가, 인터넷 등으로 고객을 뺏기다 보니 장사가 이전 같지 않아 업종을 바꾸고 싶다 ...


‘천원 액세서리점’ 바꿔볼만

Q 번화가에서 12평 남짓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의류상가, 인터넷 등으로 고객을 뺏기다 보니 장사가 이전 같지 않아 업종을 바꾸고 싶다. 어떤 아이템을 고려할 수 있는지 전환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다.
 

A 백화점, 도매상가, 인터넷쇼핑몰이 늘어나면서 번화가에 있는 의류점 매출이 떨어져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10~20평의 의류점들은 무턱대고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나 일반분식집, 아이스크림점 등 외식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권특성이나 경쟁상황, 업종 전망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다.

 
주변에 의류점이 많으므로 기왕이면 주변 상가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최근 ‘1달러’ 액세서리를 표방하는 1000원 액세서리 전문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업종은 지하상가나 패션가 상권이 최적이다.

 
점포 내 모든 액세서리 제품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하는데 고급스러운 머리핀이나 천연옥 목걸이, 천연진주제품, 꽤 부피가 큰 비즈 벨트 등 시중에서 수천원에서 수만원대에 팔리는 제품이 모두 1000원에 판매되는 초가격 파괴 업소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1일 매출목표를 200만~400만원대로 잡는 게 좋다. 마진율은 30~35%. 인테리어 및 초도 물품구입비를 포함, 업종전환비용은 4000만원 전후다.


가격파괴 화장품전문점도 의류점 업종전환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쟁업소가 많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여성들의 유동이 많다 보니 네일아트 전문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데 월세가 너무 비싸고 저가소비가 이뤄지는 상권이라면 전환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네일아트점은 인테리어 개조비로 1500만~2000만원 가량은 잡아야 한다.

 
최근에는 넥타이전문점이나 테마를 가진 캐릭터속옷전문점, 테마생활용품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넥타이전문점의 경우 남성유동인구 비율을 체크한 후 결정해야 한다. 월세가 150만원 전후로 비싸지 않은 점포라면 핸드메이드 자수공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업종전환비용은 3500만원 전후다.

 
외식업의 경우 이전에는 테이크아웃커피나 아이스크림 등이 인기를 얻었으나 최근에는 스무디음료, 매운맛떡볶이전문점이나 럭셔리 떡볶이 레스토랑, 중저가 스파게티전문점, 파우치형 샌드위치, 수제만두전문점 등이 최근에 인기를 얻는 아이템들이다. 업종 전환비용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예상해야 한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ceo@changupok.com

2006년 4월 20일 목요일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고객서비스 제도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고객서비스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 첨부파일 :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실시'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1. '온라인 금융감독서비스' 실시

 

 -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 Daum과 전략적인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온라인 감독서비스를 강화.

 

 -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금융거래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분쟁사례의 해결방법, 올바른 금융상식 및 정보, 금융감독정책 등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을 전망.


 - 우선 4월초부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 절약 등 자신만의 재테크 방법을 공개해 국민들의 가계금융생활에

    도움을 주는 "나의 금융노하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


    (※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 를 누르세요)

 

 


2.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를 도입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힘.

 

  - 검사수요자인 금융회사의 니즈(needs)를 반영하여 2006년중 6~7개사에 대하여 시범실시 예정.

 

 

3. '면담예약제'를 도입

 - 금융회사 검사시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예약제'를 도입할 계획.

 - 이와 함께 검사 전에 제출받는 자료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4. RM 지원시스템 확충

 - 전담검사역들이 검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원내·외 자료에 대한 신속한 통합검색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보 통합(portal)시스템 구축

2006년 4월 17일 월요일

"환율하락, 실질성장에 큰 영향없어" (연합뉴스)

원화가치 상승과 고유가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명목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크게 축소되겠지만 실질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항용.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최근 경상수지 추이의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소득변수와 환율, 교역조건 변화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상품수입은 원화가치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증가한 반면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따라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입은 늘어나지만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해 최근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상품 수출입은 국내외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 올해 미국과 중국 등 해외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실질 상품수지(수출물량-수입물량)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원화절상 및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명목 상품수지(수출금액-수입금액)는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들어 지난 1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작년 평균에 비해 5.9% 상승했는데 올해 작년과 동일한 규모의 원자재를 수입하더라도 수입금액은 84억달러 가량 증가, 명목 상품수지 흑자가 상당폭 축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비스수지는 국내외 경기의 영향보다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서비스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올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확대돼 작년 166억달러에 달했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41억달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분식회계를 시도하는 23가지 이유(5)

 

분식회계를 시도하는 23가지 이유(5)

 

-차례-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좋게 분식하는 경우(분식결산)
1. 자금차입 / 2. 주가관리 / 3. 투자유치 / 4. 기사회생 / 5. 제꼬리배당 / 6. 직접금융 조달 / 7. 기업 이미지 제고와 유리한 상거래 조건 / 8. 부실경영 은폐와 공적 과시 / 9. 기업의 처분과 합병 / 10. 원활한 인·허가 / 11. 경영권 유지와 지배력 강화 / 12. 주식 상장 / 13. 각종 홍보용 지표로 활용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나쁘게 분식하는 경우(역분식결산)
14. 탈세 / 15. 비자금 조성 / 16. 기업 재산 유용과 횡령 / 17.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 / 18. 재무관리 / 19. 가격 인상 / 20. 이익배당 축소 / 21. 사회적 비난 배제 / 22. 수혜기간 연장 / 23. 생산 실패 숨기기가 만든 분식


* 이 연재가 끝나면 [분식회계에 대한 대책(처방)]을 올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처분과 합병

 

기업을 처분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야 대주주의 주식 가치가 높아져 비싼 가격에 처분할 수 있을 뿐더러 기업 합병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옛 현대전자인 하이닉스반도체가 1999년 한 해 2조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 당시 정부가 반도체 빅딜을 추진하던 때여서 하이닉스가 상대방인 LG반도체를 누르고 합병 주체가 되려고 의도적으로 몸집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하이닉스는 1999년 10월 LG반도체를 합병했고 2000년부터 해마다 의도적으로 적자를 만들어 가며 부풀렸던 이익을 꾸준히 줄였다. 그 결과 2003년 말에 이르러 분식 상태를 완전(?) 해소할 수 있었다.
 
썩을 대로 썩은 회사,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 K회장은 행운아였다. 그처럼 껍데기만 남은 부실기업을 제값 받고 B그룹에 팔아 넘겼으니 그럴 만도 했다. L사장을 비롯해 재무관리 담당 P상무, 경리부 L차장 등 분식회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몇 년 간의 분식회계 작업에 시달리던 임원과 간부들은 회사의 경영권이 B그룹으로 넘어가자마자 K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위로금을 받고 긴 세월의 사기 행각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다. 부실기업 A사를 멋모르고 집어삼킨 B그룹 전체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결국은 연쇄 부도를 내고 쓰러졌던 것이다.

 

   

차. 원활한 인·허가

 

특정 사업 분야에 신규 진출하고 할 경우, 또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려고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매출액, 자본금, 총자산, 이익률 등 적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허가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관련 당국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규정에 얽매여 도식적인 평가서를 작성하게 마련이다. 과거의 금융기관 직원들이 기업의 신용 평가를 진행할 때, 내부 규정과 틀에 박힌 재무분석에 집중하던 사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실정이 그러니 조작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높은 평가 점수를 얻어야 신규 사업 분야 진출이 빨라지게 된다.

 

  

카. 경영권 유지와 지배력 강화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재벌 기업 총수가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비상장 계열기업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부(富)의 상속과 증여, 지배력 강화 등에도 분식회계가 절묘하게 이용된다.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면 배당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높아져야 주식 거래로 거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개인적인 수익이 많아져야 주식 지분율을 높일 수 있고 관계회사를 늘려 갈 수 있다. 재벌 기업의 계열사들끼리 빈번한 거래를 한 것처럼 속이고 관계회사들의 매출을 서로 증가시키는 수법을 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계열기업들이 늘어나고 기업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 유리해진다. 경영권 유지와 지배력 강화가 필요할 때는 주주와 관계회사, 대주주와 출자 회사, 관계회사와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악용하여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특히 종속 관계에 있는 비상장 자회사들을 철저히 활용하여 관계회사 투자유가증권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거나 상장법인의 대규모 차입금과 매입채무 등 유동성 부채를 숨긴다.


소위 그룹 총수라는 대주주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앞세운다. 장외에서도 거래되지 않아 가격을 알기 힘든 비상장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법인에게 팔아 버린 뒤 그 손실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이 밖에 경비 지출을 감추기 위해 그 비용을 협력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위장한 뒤 실질적인 비용을 자산으로 둔갑시켜 이익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다. 사업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일수록 인수, 합병, 관계회사끼리의 담보 제공·금전 거래·물품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지배 구조를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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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경제 뒤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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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의 창업 클리닉] 과일가게 인테리어

2006년 4월 16일 ... 과일가게 하면 인테리어 개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약간만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면 훨씬 예쁘게 연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명 사용과 ...


과일가게도 인테리어 하기 나름 조명색깔·간판 글씨체 세련되게

대학 졸업 후 3년째 실직상태다.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과일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 과일유통은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젊은이의 감각을 살려서 구멍가게가 아닌 현대적이고 남들과 다른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인테리어나 판매방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총각네 야채가게의 성공 이후에 수퍼마켓이나 식료품점을 보는 젊은이들의 눈이 달라지고 있다. 평범한 업종도 방식을 바꿔 경쟁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는 과일가게는 앞으로 보다 현대적으로 단장돼야 할 업종 중 하나다. 그 중 한 가지 요소가 인테리어다. 과일가게 하면 인테리어 개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약간만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면 훨씬 예쁘게 연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명의 사용과 인테리어 색상이다.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과일이 죽어 보일 수 있으므로 원목을 사용하되 밝은 아이보리 계열로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는 게 과일을 돋보이게 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간판의 로고체 등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대로변 과일가게나 전면이 노출된 가게라면 조명 사용 여하에 따라 구매욕이 달라진다. 펜던트나 갓조명 등을 잘 활용해 과일의 화려한 색상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일을 진열하는 기기들도 바꿀 필요가 있다. 과일 진열 바구니를 자연적인 느낌이 물씬한 소재를 사용하면 과일이 한결 돋보인다. 잎사귀 모양의 조화를 깐다든지 오크 느낌이 나는 나무상자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상품진열시 과일을 잘 닦으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판매 방식을 차별화하려면 매장에서 과일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때 백화점 등에서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간 경험도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류층 거주지라면 충분히 어필할 소지가 있다. 아예 회원제로 신선한 주스를 배달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일은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신선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도록 판매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게 좋다. 신선할 때는 비싸게 판매하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할인가에, 더 떨어지면 과일가공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과일 편의점에서는 신선도에 따라 판매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과일 잼을 비롯, 다양한 과일가공품과 과일건강식품까지 함께 판매해 과일수퍼마켓을 연상시키는 형태도 적지 않다. 과일 원산지를 표기해준다든지 디자인이 세련된 가격표나 상품설명서를 이용하고 가게 전면에 보기 좋은 바구니를 장식 겸용 판매대로 활용하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ceo@changupok.com

2006년 4월 16일 일요일

창업 업종도 경기따라‘그때 그때 달라요’

by doldari71(mailto:doldari71@empal.com) | 2006/04/17 11:20

불황보다는 경기 호전이 창업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경기 불황기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경기 불황기에 맞는 창업 아이템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또 상권에 따라서도 업종 선택 폭은 크게 달라질 수 ...


경기 좋아질때 소비회복 빨라 규모 크게 웰빙 관련 유리
경기 나빠질때 가격파괴 서민형 선택하되 투자 최소화

 

앞으로 경기는 나아질까, 더 나빠질까. 경기 전망에 관심이 많은 계층은 기업의 경영진뿐 아니라 예비창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과 직접 부딪치면서 경기를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곧바로 매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불황보다는 경기 호전이 창업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경기 불황기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경기 불황기에 맞는 창업 아이템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또 상권에 따라서도 업종 선택 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을 경기회복기로 보느냐, 경기 불황 지속으로 볼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다.

 


낙관론(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창업한 경우)

 

작년 12월 인천 부평에서 중대형 식당 이바돔(www.ebadom.com)을 창업한 오미자(이바돔 삼산점 점주)씨. “인천 경기가 워낙 바닥이라 어떤 업종을 해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아진다면, ‘규모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창업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오씨는 ‘경기 낙관론’으로 마음을 정하고 제대로 된 한식레스토랑을 열기로 했다. 건물 2층에 150평 규모의 꽤 큰 식당을 잡았다. “만에 하나 제 판단(경기가 좋아질 것)이 틀릴 경우를 감안해, 중상류층 거주자와 서민층이 함께 있는 부평구청 근처로 식당을 냈어요.” 투자비는 4억5000만원. 요즘 하루 매출은 600만원 선. 인근 자동차 공장 직원들이 가족들과 오고, 주말이면 경기도, 서울에서도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성황이다.


경기 회복기에는 대형점이 활황을 누린다. 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매출 폭도 늘어난다. 지난 3월 유기·건강식 전문점 내추럴하우스오가닉(www.nho.co.kr) 매장을 차린 김연주(창원 가음정점 점주)씨. 몇 천원 단위 저가 제품도 있지만, 10만원대가 넘는 고가 건강식품도 많다. 김씨는 업종 선택 전, 매스컴을 통해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동의, 경기 회복기에 유리한 업종을 선택했고, 매출은 순항 중이다.

 

비관론(계속적인 소비침체를 예상한 경우)

서울 안암동 고려대 근처에서 닭백숙 전문점을 운영해오던 윤용일씨는 지난해 소비침체 여파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어, 올 초 업종 전환을 결심했다. 현장에서 느낀 체험을 통해 당분간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업종을 경기와 무관하거나 불황일수록 더 유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가 선택한 아이템은 순대(www.soondea.co.kr). “값이 저렴한 서민형 아이템이라 경기가 나빠져도 맛과 서비스만 유지되면, 고객은 확보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윤씨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가격이 비싼 닭백숙보다 저렴한 순대를 취급하면서 고객 수가 몇 배로 늘었고 테이블 회전율도 20% 이상 빨라졌다. 건물청소 대행업 ‘크리니트(www.clineat.com)’ 사업을 지난 2월에 시작한 박동섭(동인천점 점주)씨. 그는 ‘경기가 나쁠 때는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맨손창업이 최고’라고 판단했다. 초기 창업비는 1000만원 안팎, 4~5달 만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경기가 나쁠 때는 일반 가정이든 기업이든 개인 점주가 영업을 하기 힘들다고 여겨, 본사가 영업을 대행해주고, 가맹점주는 청소만 전념할 수 있는 본사를 택했다.

 

이처럼 불경기에는 대형업소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 덩치가 커 매출이 흔들리면, 구멍가게보다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창업 전문가들은 “경기가 비관적일 때는 가격파괴형 같은 서민형 업종을 선택하되, 투자비를 최대한 줄이라”고 권한다.

2006년 4월 14일 금요일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무료로 해준다

그 동안 직업훈련을 받기에 시간, 금전적 여유가 없었던 중소기업 근로자 및 최고경영자(CEO)가 우수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새로 개발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은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을 실시할 훈련기관을 공모선정하고 14일 훈련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전략경영 등 5개 훈련영역에 대해 39개 훈련기관이 신청했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과정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한국능률협회 등 16개 훈련기관의 35개 훈련과정이 선정돼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에 선정된 35개 훈련과정은 국내 최고의 시설과 강사 등을 갖춘 우수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의 훈련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훈련기관은 훈련실시계획에 의해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기업에게는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관에는 기업의 부담없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는 물론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에 필요한 우수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훈련실시현황을 분석평가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하반기에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내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험계리사·수의사 등 10년 후도 ‘든든’

보험계리사·수의사 등 10년 후도 '든든', 2006-04-14, 561. `이제는 회사 요직'..IT 제품 디자이너, 2006-03-28, 468. 여성이 남성보다 '더 버는' 직업 39선 ...


많은 이들이 유망직업을 궁금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라는 어느 미래학자의 말처럼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미래에 유망하다고 여겨질 직업을 선정하는 것도 이와 같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고려해 볼 때 유망직업은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일 것이다. 혹여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라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의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양된 능력은 미래의 경쟁력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유망직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유망직업 선정에는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임금이 높은 직업을 선호하며 또 다른 사람은 임금보다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함께 입을 모으는 유망직업의 공통적 기준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할 직업과 임금(수입)이 높은 직업이며 이외에도 고용이 안정된 직업, 스트레스가 덜한 직업, 발전가능성이 높은 직업 등이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직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향후 5년 후 미래의 직업세계를 예측한 <2005 한국 직업 전망>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직업정보시스템(KNOW)>에 따르면 2010년에도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분야는 경영·금융·기획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의료·보건 분야, 법률·공공서비스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문화예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금융·기획 분야의 유망직업으로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인, 경영컨설턴트, 노무사, 변리사, 행사 및 회의 기획자들, 물류관리사 등이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지식이 급속히 쌓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보다 전문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처 및 개선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개발·조언하는 이들의 역할은 미래의 사업과 경영의 성공에 있어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일이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잘 휴식하는가도 중요하다. 또 지속적인 저성장과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 분출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 유망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애니메이터, 게임기획자, 번역가, 통역사, 시각디자이너 등이 있다.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장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작업치료사(장애를 입은 환자가 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업) 등 의료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사업영역도 국제화·다각화되면서 특허분쟁이나 M&A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송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안전 및 치안 강화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변호사,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같은 법률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전속도와 영역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 발전의 파급효과는 모든 산업과 직업영역에 미칠 것이다. 정보기술(IT)과 방송, IT와 생명공학의 접목,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환경인 유비쿼터스 시대의 확대에 따라 과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직업에서도 많은 직업들이 유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 분야에서는 생명공학연구원과 의약학연구원,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IT컨설턴트, 컴퓨터보안전문가, 게임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개발자 등이, 그리고 이러한 IT발전에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 전자 및 통신공학기술 분야에서도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같이 유망직업으로 선정된 직업에 들어서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각 직업마다 요구하는 능력과 지식이 상이해 한마디로 언급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유망직업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과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고려해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구직자가 준비하고 갖춰야 몇가지 능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품질의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의 등장에 따라 현재의 지식은 미래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을 적시에 습득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창의력·기획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하다. 고객의 니즈는 항상 바뀌고 있으며 고객에 따라 니즈도 다르다. 동일한 휴대전화라도 청소년과 성인들이 요구하는 기능과 색상, 가격 등은 다르다. 새롭고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이나 제공 없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수용성을 갖춰야 하고 함께 협동하며 일할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유망직업과 함께 신생직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유망직업과 달리 신생직업은 직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인간의 유아기에 해당되거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직업규모가 아직 작은, 떠오르는 직업(Emerging Occupations)이다.

개인서비스 분야의 신생직업으로는 고객의 타고난 이미지를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표정연출법과 의상선택방법, 화장방법, 대화방법 등을 조언해주는 이미지컨설턴트, 직업관과 진로를 돕는 커리어코치(Career Coach), 시장상황과 유행을 고려해 제품이나 기업 등의 이름을 지어주는 네이미스트(Namist) 등이 있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원예, 음악, 미술 등을 매체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원예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이 있으며 수학, 통계학, 전산학, 생물학적 지식을 활용해 생물체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내고 이를 전산으로 구현하거나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생물정보전문가(Bioinformatician)등이 있다.

직업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유망직업도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직업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유망성, 즉 일자리 증가나 임금만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본인의 흥미, 적성, 가치관,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망직업이 미래의 변화를 인식하고 예측하며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정보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망직업 자체보다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원 기업별로 ‘맞춤식 전략’ 짜야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지원자들의 역량과 인성, 조직적응력 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채용전형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기업과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학력과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등 최근에는 일반기업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인 채용방식을 탈피하고 채용양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추세다.

 

특히 ‘면접 강화’로 기업문화에 맞는 인재를 뽑으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구직자들은 지원기업에 맞는 맞춤식 취업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채용제도에 변화가 있는 기업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총 5,000여명 정도의 인력채용을 진행하는 삼성전자는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영어회화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한 데 이어 소정의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공대 졸업생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인 지원자에 대해 면접시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채용과정은 서류전형 후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토론, 영어회화 면접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어 지원자들의 철저한 면접준비도 필수다. 집단토론에서는 독선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기보다 주제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분석적인 대안을 제시한 응시자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적극적인 경청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한 방법. 또 이 회사는 임원 4명이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10~15분간 개별면접을 진행한다. 질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부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LG전자는 올해부터 열린 채용을 통해 자질과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이 전공과 역량에 가장 맞는 직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방식을 기존 수시채용에서 연 2회 정시채용으로 변경했다. 정시채용을 통해 우수 이공계 인재는 물론 상경 및 인문계열의 인재들도 폭넓게 채용할 방침이다. 또 신입사원 정시채용부터 우수인재 검증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1단계 면접을 직무면접과 인성면접의 2단계 면접으로 심화할 예정이다.

총 3,000명 정도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LG전자는 신입사원 채용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진행하고, 경력사원은 월 1회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LG전자는 채용인력 가운데 1,500명 이상을 R&D 분야에서 선발한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 RPST(Right People Selection Test·직무 및 적성검사) → 면접전형’ 순이다. 면접은 인성면접, 직무 프레젠테이션, 영어 테스트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5분간 이어지는 ‘인성 파악’ 면접은 응시자가 LG전자가 원하는 인재상인 ‘바람직한 인재’(Right People)에 부합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2단계인 ‘직무능력 검증’ 절차는 응시자가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응시자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진행하기도 한다. 3단계는 영어 테스트. 영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조차 쩔쩔맬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 상반기 200여명 정도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 우리은행의 채용은 ‘서류전형 → 상식·경제·금융 관련 논술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 합숙 실무자 면접 → 임원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직무별로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채용시 면접비중을 높였고, 자기소개, 집단토론, 프레젠테이션, 게임 등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면접기법을 적극 도입해 지원자들의 자질과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6월께 300여명 정도의 채용을 예상하고 있는 CJ의 채용은 ‘서류전형 → BJI(비즈니스 상황에서의 가치판단)테스트 및 인지능력검사 → 면접 →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BJI테스트 및 인지능력검사는 여러가지의 돌발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대처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회사의 기업문화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경우에만 점수를 준다.

면접은 전문성 면접과 역량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문성 면접은 지원자의 학력, 경력, 전문지식·스킬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역량 면접은 지원자가 지원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면접 프로세스로 지원자가 과거 어떤 행동을 했는지 탐색해 지원자의 미래 퍼포먼스를 예측·평가한다. 특히 CJ는 젊은 기업, 도전하는 기업의 이미지에 맞게 유연한 사고력과 오픈 마인드,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인재상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토익·토플성적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토익·토플 환산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700점 이상이면 모두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은 토익점수보다는 면접준비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에는 서류전형 지원시 학점제한과 연령제한 등의 요소도 모두 철폐했다. 이 회사는 토익·토플점수나 학점 등의 기준으로 인해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이 지원할 기회조차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채용조건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춰 좀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지원기회를 주기 위해 채용제도에 변화를 꾀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정과목의 점수만 높은 인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더 폭넓게 갖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올해부터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적성검사 툴(Tool)로 지원자를 평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인·적성검사 툴로 지원자를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업문화에 보다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두산의 인재상과 필요역량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 자체개발한 인·적성검사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LG화재는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강화하는 등 면접전형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올해부터 더욱 심층적인 면접을 도입했다. 지난해까지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1·2차 면접을 하루에 걸쳐 모두 진행했는데 올해는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2차 심층면접을 도입했다. 면접방법에서도 ‘토론식 면접’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공필기시험을 폐지했다. 대신 시사·논술시험과 자체개발한 ‘역량면접’ 기법을 도입했다. 역량면접은 임원들이 지원자 1인당 30분씩 집중면접을 통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닌 지원자를 선별하는 것. 따라서 지원자들은 미리 업계 시장동향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통해 면접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림산업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면접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신입사원 선발과정은 크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등으로 진행되며 면접전형은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토론 면접, 임원면접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의 경우 건설업계 동향이나 직무 관련 내용을 주제로 20분 정도 준비시간을 준 뒤 10~15분 정도의 발표시간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집단토론 면접은 30~40분에 걸쳐 다수 대 다수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토론 과정 중 지원자의 조직친화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삼성중공업도 세분화된 채용절차를 통해 인력선발에 나서고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토론, 영어회화 면접 등으로 나뉜다. 5인 1조 형태인 집단토론은 40~50분 정도 시행되며, 토론 주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을 논하라’ 등의 주로 최근 사회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토론시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논리성, 대인관계 능력 등을 평가한다. 임원면접은 1인당 10분 정도 소요되고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 주를 이룬다. 지원자의 기본 됨됨이나 성향, 기업문화와 잘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영어면접은 3인 1조로 시행되며 원어민 2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한다. 특히 이 회사는 영어회화 능력 우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평소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놓는 것도 중요하다.

가산점 자격증 따두면 ‘보약’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자격증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 특히 소수점 자리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7·9급 공무원 시험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하나쯤은 필수조건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요즘 대학생들은 1,2학년 때부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발벗고 나설 정도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자신이 목표로 삼는 직급에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이 무엇이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격증 가산점 합격 필수조건

자격증 가산점은 실제 당락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까. 지난해 9급 합격자 가운데 가산점 없는 수험생의 합격 비율은 11% 정도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보호 가산점을 받은 수험생을 제외한 순수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수험생은 73%에 달한다.7급도 67%에 이른다.

자격증 가산점은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에게 과목별로 주어진다.

가장 유용한 자격증은 직렬에 상관 없이 점수가 주어지는 통신정보·사무관리 분야다. 구체적으로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은 7·9급 모두 3%를 준다.

이보다 난이도가 떨어지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등은 7급 2%,9급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도 7·9급 상관 없이 2%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자격증 가산점 최대 2개 인정

직렬별 가산점도 있다. 행정·공안직은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직 변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마약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5% 가산점을 준다.


기술직은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7·9급 공통적으로 5%를 얻을 수 있다. 기술사보다 급이 낮은 산업기사는 7급 3%,9급 5%가 주어진다. 기능사도 9급 시험에서 3%를 더 받을 수 있다.

농업직에서는 유기농업기사와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3%) 등이 올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으로 추가됐다. 환경·토목직에서도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5%의 가산점을 얻는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과 직렬별 각각 1개만 인정된다.10%의 취업보호 가산점도 추가될 수 있다. 정보관리기술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가유공자 자녀 응시자는 7급 시험에서 모두 18%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2006년 4월 11일 화요일

[전교학신문]독불장군식 취업준비는 가라…‘취업 스터디’ 종류와 노하우

 

도서관에 콕 박혀 ‘개인플레이’ 식으로 공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진 채용절차에 맞춰, 삼삼오오 모여 공부하는 ‘스터디’ 열풍이 한창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2005년 취업 준비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9.8%인 164명이 ‘스터디에 참여한 적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영어 스터디는 기본 중의 기본이요, 특정 기업체를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까지 생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터디로 취업 준비 중무장하는 노하우를 알아보았다. (도움말=스카우트, 인크루트)

 

# 어떤 스터디를 할까?

취업 준비하면 단연 빼 놓을 수 없는 어학 관련 스터디.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학 스터디는 여전히 인기다. 최근 토익 무용론이 심심찮게 등장했지만, ‘토익 스터디 한 번 안해 본 대학생은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토익 뿐 아니라, 제 2 외국어인 일본어, 중국어 자격증을 위한 스터디도 활성화 추세다. 여기에 또 하나. ‘벙어리 토익 만점자는 필요 없다’는 기업체들의 인식 확산으로, 영어 회화 스터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학이 필수 스터디라고 한다면, 각 분야별 세부적으로 결성되는 스터디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 중 공기업 준비 스터디가 단연 돋보인다. 채용정보업체 스카우트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3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꼴인 21.6%가 ‘공기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그 열기를 입증했다. 공기업을 준비하는 첫 걸음 중, 대표적인 것이 상식 스터디. 방대한 분량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지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학습 효과 끌어올리는 스터디 8계명

‘왜 모였나’ 목적을 잃지 말자=스터디는 분명 목적을 가져야 한다. ‘남들이 하니까 한 번 나도 해볼까’ 식으로 시작한다면, 단순한 친목 모임에 그쳐 얼마 안가 해체되기 쉽다. 몇 달 안으로 필기시험에 붙는다던지, 자격증을 획득한다던지 하는 세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라=스터디는 말 그대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부하는 자율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어떤 구성원들이 모이냐에 따라 스터디의 질과 양이 180도 바뀐다. 그 중 절대적인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것. 한 사람이라도 분위기를 흐려 놓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친한 친구와는 삼가라=스터디의 팀원은 가급적이면 알고 지낸 적이 없는 사람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친한 친구와 스터디를 하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것이 스터디 고수들의 조언.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규칙이 느슨해지거나, 스터디의 본래 목적보다 친목 위주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가 되라=3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레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같이 스터디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적극성의 유무 때문. 적극성을 키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스터디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팀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수고로움은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심리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라=친목 모임이 아닌 만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자. 그 중 지각과 결석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모임을 이끌어간다면,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메뚜기 식으로 옮겨 다니지 말자=스터디는 같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장소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정된 하나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 ‘메뚜기 식’으로 모일 때 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집중력을 자칫 흐릴 수 있다. 팀원들이 모이기 쉽고, 편안한 장소 하나 쯤은 물색하도록 발품을 팔자.

성과물을 만들라=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스터디도 몇 개월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쉽다. 이 때, 팀원들에게 자극이 되는 성과물이나 과제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공모전을 함께 준비한다던지,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에 입사한 선배를 초정한다든지 하는 ‘자극’을 일부러 만드는 것이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긴장감은 필수다.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해라=아무리 취업 준비의 목적으로 모였다 해도 모임 자체가 즐겁지 않다면 효과는 떨어진다. 일주일 내내 만나거나, 하루 종일 하는 등의 무리를 한다면 스터디는 오래 가지 못한다. 다소 속도는 느리더라도 모두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간과 만나는 횟수를 정하도록 하자.

 

# 스터디 정보 많은 온라인 카페

◇‘토익 900을 위해!!’(http://cafe.daum.net/4toeic)=토익 대박 자료, 교재 사고 팔기, 동영상 강좌 등 토익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카페다. 함께 스터디를 하자는 스터디 전용 공간에서 관련 팀원들을 만날 수 있다.

◇‘취업 뽀개기’(http://cafe.daum.net/breakjob)=대기업, 공기업 등의 정보가 많은 카페로 다양한 스터디 모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특정 기업, 영어 회화 등 관심 분야의 스터디 팀원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지역별로도 활발한 정보가 오고간다.

◇‘전직&현직&차기 승무원 다 모이세여!!!’(http://cafe.daum.net/cabincrew)=국내 항공사 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의 세부적인 정보와 그에 맞춘 스터디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다.

2006년 4월 10일 월요일

성공전략 및 주의할 점

2006년 4월 9일 ... 경쟁 점포와 비교해 맛이든 서비스든 차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다. 좁은 점포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등을 ...


작아도 목 좋은 곳서 타깃 고객 취향 살펴 메뉴 지속 개발해야
▲ FC창업코리아 강병오 대표
간식 메뉴를 주로 취급하는 소규모 외식업은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1, 2명 정도의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어 절약형 창업이 가능하다. 수요는 꾸준하지만 때마다 유행하는 아이템에 변화가 심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주요 타깃 고객의 취향을 살펴 지속적으로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경쟁 점포와 비교해 맛이든 서비스든 차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다. 좁은 점포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다.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객단가가 낮다는 게 간식 전문점의 약점이다. 이 점을 보완하려면 입지 경쟁력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작아도 목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 대학가나 학원가 등 핵심 상권과 사무실 밀집 지역이 유망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사업성은 커진다. 학원가라면 이면 도로나 아파트 상가 입구 등이 해당되고, 주택가 역세권도 좋은 입지에 속한다.


 

강병오 대표·FC창업코리아

[소자본으로 뭘 할 수 있나] 간식창업

46, [소자본으로 뭘 할 수 있나] 간식창업, 관리자, 06-08-31, 1809. 45, [창업클리닉 ] 음식 관련 특허는 있는데 사업... 관리자, 06-08-31, 1135 ...


간식창업도 맛따라 유행따라 트렌드 읽어야
적은 돈으로도 月수익 500만원 이상 ‘거뜬’ 
소비자 입맛 자주 변해… 아이템 선택 신중

출출함을 달래주는 간식은 꾸준한 수요를 자랑하는 창업 아이템이다. 큰 점포가 필요 없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이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입맛 변화에 따라 간식 아이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간식창업이 요즘 인기다. 간식 아이템은 유행이 빨리 변하는 게 특징이다. 2, 3년 전에는 고구마 맛탕, 1인용 피자 등이 인기를 끌더니 최근에는 토스트, 미국식 핫도그 등이 인기다. 그동안 길거리 음식으로 노점 형태에 머무르던 토스트는 1, 2년 전부터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모양새나 맛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탁수용(46)씨는 1월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토스트 전문점 ‘토스토아’를 운영하고 있다. 문을 연 지 세 달밖에 안 지났지만 한 달 평균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야채·치즈·피자·갈비 등 10가지가 넘는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설탕이 아니라 새콤달콤한 맛의 천연과일 소스를 사용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 인기 요인이다. 근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출퇴근길인 데다 학원가가 형성돼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적극적인 마케팅도 빼 놓을 수 없다. 열 번 이용하면 한 번은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제를 도입하고 오픈 초기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 시식회도 열었다. 20여 평 규모의 점포를 여는 데 점포비 5000만원을 포함, 7000만원 남짓을 투자했다.

 

분식집의 단골메뉴인 김밥도 가볍게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형태가 나왔다. ‘BBQ 구슬김밥’은 지름 3.5㎝인 한입 크기의 김밥을 샐러드, 음료 등과 함께 패스트푸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다.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맛을 구비해 골라먹는 재미도 있다. 주먹밥은 모두 본사에서 제조해 공급하기 때문에 주방이 따로 필요 없고, 5평 내외 공간에서 창업이 가능하다.

만두는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롯데·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의 푸드코트에서 만두 전문점이 초밥 집과 냉면 전문점 등을 제치고 매출 1위 매장으로 떠올랐다.

 

장위석(53)씨는 지난 2월 경기 성남 상대원동에 아는 언니와 함께 즉석 생만두 전문점 ‘만토랑’을 열었다. 장씨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만두 전문점을 차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8평 점포 창업에는 점포비를 포함, 두 사람이 각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등의 기본 메뉴도 인기지만, 튀긴 만두를 떡볶이, 오뎅, 야채 등과 함께 매운 고추장 소스를 넣어 버무린 ‘걸레 만두’가 매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장씨는 “냉동 재료가 아닌 그날 들어온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말했다. 한 달 500만~6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본풍 간식 아이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사카의 대표적인 간식인 다코야키(문어빵· 밀가루 반죽에 잘게 썬 문어를 넣고 구운 일본과자)’가 대표적이다. ‘고로오시’는 일본에서 들여온 수제 크로켓 전문점이다.

[이경희의 창업 클리닉] 음식점 원재료비

[이경희의 창업 클리닉] 음식점 원재료비. Q. 운영 중이던 음식점을 인수했다. 인수 전에 비해 매출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익이 너무 낮다. ...


음식점 원재료비는 매출 35%선이 적절… 넘을 땐 낭비 의심

Q.운영 중이던 음식점을 인수했다. 인수 전에 비해 매출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익이 너무 낮다. 종업원 수나 임대료 등은 변화가 없다. 특히 원재료의 낭비가 큰데 어떻게 해야 하나.

 

A.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종 경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음식점의 경비는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 전기료 등 일반 경비가 있다.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익을 높이고 싶을 때는 일단 인건비를 줄이거나 싼 재료를 사용해 원가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인건비를 줄이면 서비스가 나빠지고 원가를 줄이면 품질이 나빠져 결국 고객을 쫓는 격이 된다. 무조건 비용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어디서 낭비가 되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음식점 원재료비의 적당한 비율은 매출의 30%선이라고 하지만 비교적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비율은 35% 내외라고 본다. 원재료비가 비싼 음식점이나 가격파괴점이라면 40~45%에 이르기도 한다. 동일업계 평균이 있으므로 그 이상 넘어가면 일단 낭비를 의심해야 한다.

 

원재료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표준 원가를 알아야 한다. 표준원가란 손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원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표준원가에 준해서 원재료비가 30%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생기는 손실분을 감안하면 실제 원가는 5% 이상 더 높아질 수 있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조리하면서 또는 보관을 잘못 해서 상하거나 상태 관리를 잘못 해서 생기는 손실분이 있다. 발주할 때 적정 재고량을 예측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도 있으며, 종업원 실수로 주문을 잘못 받거나 음식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도 있다. 사업주가 주방을 잘 모르면 종업원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메뉴 설계가 잘못돼도 원재료비가 많이 든다. 동일한 재료가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메뉴 구성을 하는 게 좋다. 원가가 많이 드는 메뉴가 있다면 원가가 적게 드는 메뉴도 균형 있게 개발하도록 한다. 저렴한 식재료라도 음식 코디나 그릇, 조리방법에 따라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익 폭이 커진다.

 

전반적으로 비싼 재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메뉴가 구성돼 있어도 원가가 올라간다. 품질이 나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면 저렴한 재료로 대체하는 게 요령이다. 끊임없이 값싸고 질 좋은 원재료를 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래선에서 비싸게 공급을 받아도 원재료비가 올라가므로 주기적으로 공급가격이나 양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ceo@changupok.com)

2006년 4월 9일 일요일

구취업난 모르는 軍관련 특수학과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군(軍) 관련 특수학과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육군에 따르면 2003년부터 배출된 일반 전문대의 군 관련 특수학과 졸업생 624명 가운데 전공을 살려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길로 나선 경우는 509명으로 전체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역 기술병 입대 26명(4%), 기업체 진출 59명(9%), 4년제 대학 진학 30명(5%) 등을 포함하면 실제 취업률은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군 관련 특수학과는 학.군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육군의 제안으로 2001년 창신대학과 창원전문대에 처음 설치된 뒤 현재는 이들 전문대학을 포함, 대덕대, 전남과학대, 경기공업대, 구미1대학, 상지영서대 등 모두 7개 전문대학에 개설돼 있다.

각 대학은 특수탄약과, 특수무기과, 특수장비과, 총.포광학과, 국방정보통신과 등 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1개의 실용적인 학과들을 갖추고 있다.

현재 1천760명의 전문대생들이 이들 학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군과 전문대학간 제휴협약을 통한 인력양성은 군의 경우 필요한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은 졸업생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 전문대학은 전차, 헬기, 통신 등 각종 특수장비 정비기술을 위한 기초적인 공학이론을 교육하고 있으며 군은 각종 전차와 자주포, 레이더 등 전공실습에 필요한 교.보재와 교관을 지원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학.군 제휴 군수기술인력 양성은 주특기 보유자 양성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필요인력을 주문식으로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군과 대학 모두에 `윈-윈'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8일 토요일

<용어해설 162>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판례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역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 제7항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이상 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고 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부여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9조 제7항 단서),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전체 노동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해당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 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퇴직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1월1일에 입사한 노동자가 퇴직 전년도의 개근으로 인하여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해 1월1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인 10일중에서 유급주휴일이나 약정유급휴일 등을 제외하고 휴가사용이 실제로 가능한 일수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 해석과는 다르게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와 무관하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로하여 발생한 수당은 그 액수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유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원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3권의 실현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면책의 범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순히 일부 법규 위반 사실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쟁의행위 정당성의 기준에 대하여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절차상의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도 검찰이나 경찰등 행정기관에 의하여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이 빈번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비나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 개개인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합원의 신원보증인에게까지 가압류를 확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손쉽게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노동조합법상 민사면책 규정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가압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①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때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②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며, ③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 이러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다(1991.03.28, 임금32240-4296).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례는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매년 인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993.09.24, 대법 93다21736).

한편, 판례는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02.04, 인천지법 2003가합 4750).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데, 노동법에서는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구제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은 법률에 정한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해당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의 소멸시효(예컨대 임금채권의 경우 3년)는 당사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나, 제척기간 도과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구제신청이나 소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무조건 각하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의 주요 제척기간을 보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당해 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 3개월(90일이 아님에 유의)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때에는 초심 명령이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재심 파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이 행한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다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디자인, 연구개발, 기사취재 등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재량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시간의 배분만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의 방법까지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인정되는 업무로서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물론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급 주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며,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당연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005년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함)은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빈번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퇴직금이 노후생활보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노동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행법 상 개인퇴직계좌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외에도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은 ①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②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노동자인데, 전자는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도입은 불필요하고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의무도 없다.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역시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먼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되,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위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 지급한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만,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때, 도입절차나 내용, 운영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즉, 도입절차와 요건으로서, ①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해당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③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④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⑤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2항).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쉽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립금의 운용원리나 방법에 있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며, 운용 실패에 따른 적립금 소모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노동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시점마다 개별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2006년 7월부터 본 지침 시행).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생활상 필요나 편익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만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악용되는 현실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여전히 편법적인 포괄임금 약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진정이란 국민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특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과는 내용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범죄이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노동행정의 상시적인 중요 과제이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부 지청)의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진정 방법은 문서, 구두, 인터넷(www.molab.go.kr)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진정인인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일, 진정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 이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면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2005년 법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었으므로,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반면에,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사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주므로,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문의 : 02-376-0001

윤여림·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3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 60% 성희롱 관련법 위반

근로자 3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성희롱예방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 148개 사업장에 대한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60%가 넘는 사업장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사업장 대부분은 연 1회 이상 대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유인물로 대체하거나 VTR교육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동안 노동청은 내실 있는 자율점검이 이뤄지도록 해당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점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노동청은 4-6월 10-19인 규모의 제조업체 768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법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확인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노동청은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9곳의 사업장과 사업주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동성들만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유인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벌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직장내성희롱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월 수입 20만원도 안돼…”…노인일자리사업 ‘생색내기용’ 전락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월 2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노인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서울 구로2동 동사무소. 철도 선로변 방음벽 주위 쓰레기와 벽보 제거작업을 마친 70∼80대 노인 9명이 리어카에 쓰레기를 담고 동사무소로 돌아왔다.이들은 서울 구로구 거리환경깔끔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로,하루에 4시간씩 월·목·토요일 오전에 일한다.한달에 일하는 날짜는 불과 12일.보수는 월 20만원이 못된다.장옥희(75) 할머니는 “월급의 절반정도는 신경통과 혈압 치료에 나간다”며 “다른 일도 해야 생계가 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10만원 정도만 월급을 올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6동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순달(80) 할머니도 “겨울에는 사업이 중단돼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다듬는 등 잡일을 해서 생계를 잇고 있다”며 일년 내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한시름 놓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1106억원(국고 520억원·지방비 586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3만5000개에 비해선 무려 130%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의 경우 1만65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거리청소,불법주차계도 등 공익형 일자리가 5689명,문화재해설사 등 교육형이 1523명,독거노인을 돌보는 복지형 2456명,공원관리 등 자립형 990명 등이다.

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7개월만 참여할 수 있고,자립형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매달 20만원 이하로 묶여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 생계보장보다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적응 기회를 주는데 1차 목적이 있다”며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은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혜택받는 인원 늘리기에 주력할 경우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면서 “꼭 필요한 노인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 대학나온게 죄냐”…중앙공무원,지역인재추천제 역차별 논란

지방대 출신 학생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채용해 중앙과 지역간 격차를 줄여보자는 지역인재추천제가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7일 인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지역 대학별로 우수인재 50명을 선발해 중앙부처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제추천제가 시행된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성적 상위 5%이내,영어성적 토익 775점(토플 560점)을 넘겨야 한다. 선발된 학생은 인턴으로 3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쳐 6급으로 임용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역인재추천제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학 재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인재추천제가 특정지역에서 뽑힌 학생이 전체 선발인원의 10%를 넘지않도록 지역별 제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50명의 대학별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선발된 학생은 각각 4명씩으로 강원과 전북,충남과 같은 수를 기록했다. 또 서울에 전체 4년제 대학 224개 중 51개가 몰려있고,23%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은 10개(4%),전북 12개(5%),충남은 17개(7%)에 불과한 상황에서 10%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모(22·서울 D대 3학년)씨는 “중앙에서 선발된 공무원이 지역 사정에 어두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좀 더 쉽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지역인재추천제의 대상이 사실상 재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학교 총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생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북 K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중인 임모(26·여)씨는 “지역인재추천제가 이름에 걸맞은 지역인재 등용문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자격제한을 철폐해야한다”며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고나서 총장의 추천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위 관계자는 “수습기간 동안 실시되는 매년 100시간 이상의 부처 특성 교육훈련과 이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고려할 때 임용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찾아가는 직업훈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식 직업훈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6일 노동부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인 한국폴리텍3대학(강원도 춘천)은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이동식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호응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훈련기관이 없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 국내 최초로 ‘이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 53개 중소기업, 91명 노동자에게 보일러 취급 등 4개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야간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기술지원센터’란 교육훈련 장비를 탑재한 컨테이너 차량에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단위로 이동하면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동기술지원센터’는 지난 2월27일 문을 열어 5억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9동, 특수용접기 등 75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폴리텍3대학은 “6월까지 공기조화냉동 과정 등 6개 과정을 신설해 120명의 속초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추가로 직업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근속기간 금융권 ‘최장’

(::직원 평균 14.3년… 보험사 9년-증권사 6.1년::)

 

은행 직원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14년 넘게 ‘장수’하는 반면 증 권사 직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평균 6년 근속에 그쳐 ‘단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사 등 49개 금융기관 의 2005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금융권 정규 직원들의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8.4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는 모든 직원의 근무연수를 더한 뒤 직원 수로 나 눈 수치로, 전 직원이 해당 회사에서 평균 근무한 기간이다.

업종별 근속연수는 시중은행이 14.3년으로 가장 길었고, 증권사 가 절반에 못미치는 6.1년으로 가장 짧았다. 보험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9년으로 은행과 증권사 중간 수준이었으며 이중 생명보 험사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0.7년으로 손해보험사(8.1년)보 다 2년 이상 길었다.

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7.4년으 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과 합병한 옛 조흥은행(16.6 년), 우리은행(16.2년)등의 순이었다. 한국씨티은행은 9.3년으로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짧았다.

증권사들은 모두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이었으며 그중 가장 긴 대신증권이 9.3년으로 은행권과 대조를 보였다. 증권사 중에서는 현대증권(9.2년), 우리투자증권(8.5년), 대우증권(8.3 년) 등의 직원 근속 연수가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삼성증권(5.6 년), 교보증권(5.3년), 동부증권(3.8년) 등은 짧았다.

손보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9.8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현대해상(8.8년), 동부화재(8.6년), 삼성화재(8.2 년) 등 대형업체들의 근속 연수가 길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금호생명이 12.9년을 기록했고 삼성생명(10.8년 ), 교보생명(10.1년) 등 대부분 10년 안팎의 근속 연수를 기록했 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직원 근속 연수는 권역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禁女벽 깬 정유엔지니어 삼총사

희정ㆍ혜민ㆍ세진씨 SK㈜ 올 입사…"남자동기들과 선의경쟁 기대돼요"

 

 

지난 44년간 금녀(禁女)구역으로 남아 있던 `정유 엔지니어링` 부문이 거센 `여풍(女風)`의 도전에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베테랑 남성 엔지니어가 즐비한 울산 SK㈜에 새 바람을 몰고온 주인공은 올해 입사한 새내기 심희정(24) 윤세진(26) 최혜민(24) 씨.

지난 1월 2일 입사해 본사 차원의 연수를 받은 뒤 지난달 5일 울산에 내려가 현장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 삼총사가 10일쯤 남자 동기 27명과 함께 부서 배치를 받게 되면 SK㈜ 울산콤플렉스(CLX)에는 남녀상생의 기업문화가 싹트고 남녀 엔지니어 간 경쟁구도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 엔지니어링 부문은 난마처럼 얽힌 파이프와 원유정제탑, 증류탑, 연소설비(flare stack) 등이 한치의 오차 없이 유기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중후장대한 시설을 오르내리며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벅찬 영역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컨트롤룸의 도입 등 생산공정의 정보화가 이뤄지고 고도화시설, 촉매 분야 등에서 신기술을 세심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성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바뀌었다.

`작업복 베스트드레서`라는 별명을 얻은 최혜민(서울대 화공과 졸) 씨는 "여성 엔지니어를 선발하겠다는 회사 측의 방침을 전해듣고, 경영학 부전공을 하느라 1년 늦춰 졸업한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면서 "SK㈜에서 여성 CEO가 되고 싶다"는 당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SK 울산공장 이용식 총무부장은 "SK가 시대흐름에 발맞춰 성별의 벽을 허물어 당찬 여성 후배들이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7일 금요일

[발췌: 조영탁 대표이사님] 반대의견을 장려하라 !!

"여러분, 이 결정에 대해 의견이 완전 일치되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자, 알프레도 슬로언 2세 GM 전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의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모든 팀원이 동의한다면, 최종 결론을 미루고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때 까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100% 찬성으로 추진되는 일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90%가 반대하고 10%가 찬성할 경우 찬성하는 이가 10%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90% 보완자가 있다고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 역시 "내 사무실에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저러면 안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고 역시 반대의견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수결 의견을 따르는 것이 꼭 현명한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구성원들의 불찬성이 많을수록 가능성의 범위를 더 넓게 잡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되어 성공적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성원의 의견개진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최종 의사결정된 사항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주요한 장점중 하나입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로베르토 교수는 '노'라고 할 줄 모르는 커뮤니케이션 결여, '이견(異見)의 부재'(the absence of dissent), 특히 최고 경영진 앞에서 다른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는 것이 1등 기업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초기의 반대는 의사결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좋은 약으로 적극 환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강한 기업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이 자유롭게 노출될 수 있는 문화나 제도적 장치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반대의견을 장려할 수 있는 통 큰 리더, 지혜로운 지도자가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발행일: 2006년 04월 07일 (제34호)

발행인: 조영탁 대표이사

대한민국 30∼40대 직장인 “두통약은 필수”…긴장성두통 등 늘어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직장생활 4년차 윤모씨(29, 여). 선배들이 흔히 말하는 직장생활 3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요즘은 그나마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경력에 비례해 밀려드는 엄청난 양의 업무와 회사의 기대,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요즘 두통 때문에 두통약이 아예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두통약이 가방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라니까요. 약을 과다복용해서인지 요즘은 불면증도 부쩍 심해지고, 입맛도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저건 내 얘기잖아”라며 고개를 끄덕일 터. 동시에 왜 자신이 두통, 불면증, 각종 대장 질환 등에 시달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원인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버릇처럼 입에 달고 사는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펼쳐두기..

영업사원 2/3 “포기충동 경험”

2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유성호(31)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늘었다. 열심히만 하면 일반 샐러리맨들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영업직이라는 생각에 안정적인 직장까지 과감히 때려치고(?)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던 것.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잡상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최근 들어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이 같은 고민은 상당수의 영업사원들에게서 나타난다. 물론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 있겠냐마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매월 정해진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영업직은 스트레스에 특히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 있어 고객관리, 실적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업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다.

영업사원 3명 중 2명이 “그만두고 싶은 충동 있었다”= 영업교육 전문사이트 세일즈프로(www.SalesPro.co.kr)가 영업사원 1064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심적 스트레스’가 36%로 가장 많았고 ‘영업실적 목표달성에 대한 압박’(25%)이 그 뒤를 이었다. 그만큼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영업사원이 겪는 정신적인 고충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이밖에 ‘고객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12%) ‘불안정한 급여체계 등 경제적 문제’(9%) ‘영업 노하우, 스킬 부족’(7%)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마찰’(4%) ‘잦은 이동, 술자리 등으로 인한 체력의 한계’(3%) 등을 꼽았다.

그러나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이들은 ‘적성에 맞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낀다’(38%)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30%)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있다’(30%)고 여기고 있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그만 두고 싶은 적이 있다는 영업사원과 정반대의 시각을 보인 것이다.

영업 스트레스 이렇게 극복해라 = 영업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자칫 ‘슬럼프 – 매출하락 - 자신감 상실 - 영업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임을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엑스퍼트컨설팅 천영주 컨설턴트는 “영업 스트레스는 성공 영업을 위해 착실히 밟아나가야 할 하나의 계단 쯤으로 여기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을 미루지 말고 계획성 있게 처리하고 음주 대신 운동 등 건전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세일즈프로는 영업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4월 9일과 8월 9일을 영업인의 날 (사구팔구 데이)로 지정,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4.9 Day’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제이드가든 식사권, 토니로마스 식사권, 포토큐브 무료사진인화권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디벨로퍼 최고과정 모집

한국디벨로퍼교육원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디벨로퍼 최고과정'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관련 기업체, 금융기관 임직원 및 현장업무 종사자, 관심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강은 17일, 매주 월.수요일 2시간씩(저녁 7시30분-9시30분)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78만원이다.

과정은 이론(관련법,정비사업의 기본절차,권리분석 등), 실무(사업진행 단계별), 실습과정(사례분석, 프로젝트 기획, 시물레이션, 피드백 등) 등 총 24과목으로 짜여 있고 과정 이수자에 대한 헤드헌팅 지원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ndmark.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6263-0078)로 문의하면 된다.

잡코리아 연봉검색 서비스 개편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는 연봉검색서비스(http://salary.jobkorea.co.kr)를 확대,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기업의 연봉을 재직 경력자가 직접 등록한 연봉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00만여건의 연봉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력년차, 직급, 지역별 연봉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 학력, 경력 등 조건이 동일한 그룹에서 자신의 연봉 랭킹위치를 분석할 수 있으며 최종 연봉 이력을 기준으로 향후 3년 뒤 연봉 예상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됐다.

‘급여카드’로 임금내역 신고하세요

저소득 근로자 2008년부터 소득환급

소득이 적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7일부터 발급되는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 사업주를 통해 개별적인 임금 내역을 세무서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발급 대상은 연봉 1100만원 이하 상근 근로자와 하루 8만원 이하(매일 일하는 경우 10만7750원 이하)를 버는 일용직 근로자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임금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이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근로자급여카드는 신용카드 모양이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매일 또는 매달 임금 내역을 기록하고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신고된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588-0060.

“학력·성적보다 사람됨 중요”공기업 채용기준 바뀐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의 채용방식이 변하고 있다.

토익, 상식, 논술 등 획일적인 전형에서 벗어나 학력과 전공, 연령 등 지원자격 요건을 없애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요건도 모두 없애는 등 ‘열린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관련 공기업들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3일까지 원서를 받고 140명 안팎의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공단은 올해 신규 직원 공채부터 어학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봉사 활동 유경험자 등 사회 기여도가 높은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학력과 전공, 연령 등 지원자격의 제한 요건을 모두 없애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적성 검사와 면접자간 상호집단 토론도 하기로 했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미 학력 및 연령 기준과 전공제한, 전공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자체 개발한 ‘역량 면접’ 시험을 도입해 신입사원 채용을 끝냈다. aT는 지원자 한사람에 30분씩 집중 면접을 해 aT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면접’을 했다. 지역난방공사2004년부터 학력제한을 없앤뒤 신입사원 채용 개선을 위해 국민 공모에 나서고 있다.

김선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사팀장은 “일반 기업체 전형은 토익 점수 등이 당락의 주요 변수지만 공단에서는 사회 기여도에 20% 정도의 가중치를 줄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채용 방식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봉사활동 등 사회를 위한 기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에 대해 취업 전문가들은 맞춤형 인재를 찾기 위한 전략변화라고 분석하고,공기업의 특징에 맞춘 채용방식 유연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공기업들이 전문 실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더욱 더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또한 복수합격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취업 포털 스카우트가 회원 2268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공기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KT, 현대자동차, LG 등을 제치고 가장 일하고 싶은 곳의 하나로 꼽혔다.

해외취업 지원금 엉뚱한 곳에 ‘펑펑’… 청년 일자리 명목 수백억 지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해외 취업사업에 수년간 수백억원을 지원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기회로 활용되는 등 엉뚱한 곳에 재정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을 심층평가한 결과,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료후 현지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238명에게 1인당 500만∼600만원씩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20.5%(254명)만 현지에 취업했고,지난해는 502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으나 19.3%(97명)가 취업하는데 그쳤다.

특히 참가자 중 35%만 해외취업을 위해 지원했을 뿐 나머지 65%는 해외 견문기회 확대나 어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돈으로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시켜준 꼴이 됐다.

심지어 해외인턴 대상자 중에는 졸업생 취업률이 100%로 취업걱정이 전혀 없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포함돼 있어 청년실업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1999년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사업 역시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으나 20∼25세의 젊은층은 해외인턴이 끝난뒤 55%가 미취업상태로 남아 청년층의 해외여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산자부가 2000년부터 시작한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도 취업자중 60% 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관련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등 무역인력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대기업 무역지원인력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준 셈이 됐다.

해외인턴사업은 올해 노동부 25억원,산자부 19억원,중기청 7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3개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외취업 지원금 엉뚱한 곳에 ‘펑펑’… 청년 일자리 명목 수백억 지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해외 취업사업에 수년간 수백억원을 지원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기회로 활용되는 등 엉뚱한 곳에 재정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을 심층평가한 결과,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료후 현지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238명에게 1인당 500만∼600만원씩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20.5%(254명)만 현지에 취업했고,지난해는 502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으나 19.3%(97명)가 취업하는데 그쳤다.

특히 참가자 중 35%만 해외취업을 위해 지원했을 뿐 나머지 65%는 해외 견문기회 확대나 어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돈으로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시켜준 꼴이 됐다.

심지어 해외인턴 대상자 중에는 졸업생 취업률이 100%로 취업걱정이 전혀 없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포함돼 있어 청년실업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1999년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사업 역시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으나 20∼25세의 젊은층은 해외인턴이 끝난뒤 55%가 미취업상태로 남아 청년층의 해외여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산자부가 2000년부터 시작한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도 취업자중 60% 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관련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등 무역인력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대기업 무역지원인력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준 셈이 됐다.

해외인턴사업은 올해 노동부 25억원,산자부 19억원,중기청 7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3개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 공무원시험 오답논란 ‘시끌’

인천시가 최근 실시한 인천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 오답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금년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했다. 14개 직렬에 지방9급 공무원 18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1만2백52명이 지원, 5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터넷 다음카페 ‘9꿈사(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는 “전체 100문제중 5~6개 문항이 답이 없거나 중복됐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수백건의 글들이 올려져 있다. 응시생에 따르면 일반행정학 시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자체수입)을 묻는 문항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응시생들은 “문제는 지방채가 자주재원이냐는 것인데 199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자주재원에서 지방채가 제외됐다”면서 “결국 답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인천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법개정 사실을 모르고 출제된 문제가 미생물학 시험(보건연구직)에서 1문항이 발견됐으며 이밖에 행정직 등에서 답이 2개 이상 나올 수 있는 문제도 2~3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법개정 사실을 모르고 출제된 미생물학 시험 1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별문제가 없다”면서 “문제가 된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먹구구 선발…혈세만 쏟은 ‘해외취업’

“해외로 눈을 돌리라”며 청년층 해외취업을 돕겠다고 시행해온 정부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의 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정부 주관 해외 취업·인턴지원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층평가한 결과 노동부의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중기청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욕만 앞선 사업=정부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청년 실업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은 3개 부처의 5개 사업으로 늘었고, 정부 지원도 2003년 20억원에서 올해 1백93억원으로 3년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취업·인턴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소홀로 부처간 사업이 중복된 데다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이 노출돼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선발과정도 허점투성이=노동부의 주관으로 산업인력공단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올해 2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500명에게 해외인턴 비용을 6개월간 1인당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해외취업률은 20%를 밑돌 뿐 아니라 인턴 대상자의 40% 이상이 해외취업보다는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대상자의 40%가 공무원·교사 등 중산층 가정의 자녀이고, 졸업생 취업률이 100%인 한국기술대학 재학생 34명을 뽑는 등 인턴 대상자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낭비 사례=산자부 주관으로 무역협회가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은 19억원의 예산으로 대학생(또는 졸업생) 190명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1백20만원씩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나 지사에서 근무케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한 대학생의 60%가 무역업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해외파견 인력을 늘리면서 사업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왕복 항공료와 해외파견 활동비의 70~80%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 참여한 대졸 미취업자 중 20~25세의 55%가 해외에 다녀온 뒤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해외연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먹구구 선발…혈세만 쏟은 ‘해외취업’

“해외로 눈을 돌리라”며 청년층 해외취업을 돕겠다고 시행해온 정부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의 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정부 주관 해외 취업·인턴지원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층평가한 결과 노동부의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중기청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욕만 앞선 사업=정부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청년 실업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은 3개 부처의 5개 사업으로 늘었고, 정부 지원도 2003년 20억원에서 올해 1백93억원으로 3년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취업·인턴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소홀로 부처간 사업이 중복된 데다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이 노출돼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선발과정도 허점투성이=노동부의 주관으로 산업인력공단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올해 2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500명에게 해외인턴 비용을 6개월간 1인당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해외취업률은 20%를 밑돌 뿐 아니라 인턴 대상자의 40% 이상이 해외취업보다는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대상자의 40%가 공무원·교사 등 중산층 가정의 자녀이고, 졸업생 취업률이 100%인 한국기술대학 재학생 34명을 뽑는 등 인턴 대상자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낭비 사례=산자부 주관으로 무역협회가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은 19억원의 예산으로 대학생(또는 졸업생) 190명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1백20만원씩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나 지사에서 근무케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한 대학생의 60%가 무역업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해외파견 인력을 늘리면서 사업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왕복 항공료와 해외파견 활동비의 70~80%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 참여한 대졸 미취업자 중 20~25세의 55%가 해외에 다녀온 뒤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해외연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어해설 16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유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원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3권의 실현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면책의 범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순히 일부 법규 위반 사실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쟁의행위 정당성의 기준에 대하여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절차상의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도 검찰이나 경찰등 행정기관에 의하여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이 빈번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비나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 개개인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합원의 신원보증인에게까지 가압류를 확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손쉽게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노동조합법상 민사면책 규정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가압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①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때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②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며, ③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 이러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다(1991.03.28, 임금32240-4296).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례는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매년 인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993.09.24, 대법 93다21736).

한편, 판례는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02.04, 인천지법 2003가합 4750).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데, 노동법에서는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구제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은 법률에 정한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해당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의 소멸시효(예컨대 임금채권의 경우 3년)는 당사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나, 제척기간 도과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구제신청이나 소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무조건 각하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의 주요 제척기간을 보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당해 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 3개월(90일이 아님에 유의)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때에는 초심 명령이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재심 파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이 행한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다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디자인, 연구개발, 기사취재 등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재량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시간의 배분만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의 방법까지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인정되는 업무로서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물론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급 주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며,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당연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005년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함)은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빈번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퇴직금이 노후생활보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노동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행법 상 개인퇴직계좌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외에도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은 ①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②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노동자인데, 전자는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도입은 불필요하고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의무도 없다.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역시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먼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되,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위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 지급한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만,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때, 도입절차나 내용, 운영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즉, 도입절차와 요건으로서, ①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해당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③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④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⑤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2항).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쉽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립금의 운용원리나 방법에 있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며, 운용 실패에 따른 적립금 소모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노동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시점마다 개별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2006년 7월부터 본 지침 시행).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생활상 필요나 편익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만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악용되는 현실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여전히 편법적인 포괄임금 약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진정이란 국민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특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과는 내용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범죄이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노동행정의 상시적인 중요 과제이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부 지청)의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진정 방법은 문서, 구두, 인터넷(www.molab.go.kr)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진정인인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일, 진정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 이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면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2005년 법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었으므로,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반면에,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사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주므로,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문의 : 02-376-0001

윤여림·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김학수 노조위원장 "파업앞세워 회사망친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노조"

"CEO가 회사의 아버지라면 노조위원장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노조위원장의 역할은 가정(기업)의 화목을 이끌어 자녀(기업)가 비행 청소년(부실)이 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46년간 무분규''6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 타결' 등 갖가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통운 노동조합의 김학수 위원장(56)은 노사의 역할을 이같이 비유했다.

대한통운 노조가 1961년 설립 이래 올해 임·단협까지 파업 한번 한 적이 없고,2001년부터는 아예 사측과 교섭조차 하지 않고 임금 인상 등 모든 권한을 경영진에 맡기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다.

4년째 노조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노조가 '꽥꽥' 소리치면 회사는 '예예'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노동계의 강도높은 '춘투'가 예고돼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무리한 파업으로 회사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노조는 이상한 노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0년 10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회사 매각설로 조합원들이 동요하던 2002년 위원장 당선 직후 전국 42개 지사를 돌며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회사를 앞장서 지켜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했죠.대한통운이 회생의 길로 접어든 것은 특유의 노사 상생문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는 노조라는 이미지는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법정관리 첫해 법원에선 무너져가는 회사의 노조면 당연히 강성이겠거니 하는 오해를 하고 있더군요.

이제는 법원도 대한통운의 경영진과 노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끊겼던 '공채 기수' 모집을 지난해부터 재개한 데 이어,올해는 매출 목표(1조5000억원)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을 신규사업 투자에 쏟아붓기로 하는 등 법정관리 기업의 통념을 깨고 있다.

"2001년 9597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비핵심 사업이던 유통부문에서 손을 뗐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좋은 실적이죠.같은 기간 경상이익은 290억원에서 57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통운이 멈춰서면 한국의 기간 물류가 끊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대한통운에서 파업이란 말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늘린다더니 해외여행 시켜줬나…

청년 일자리 늘린다더니 해외여행 시켜줬나…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해외 취업사업에 수년간 수백억원을 지원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기회로 활용되는 등 엉뚱한 곳에 재정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료후 현지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238명에게 1인당 500만∼600만원씩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20.5%(254명)만 현지에 취업했고,지난해는 502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으나 19.3%(97명)가 취업하는데 그쳤다.

특히 참가자들 중 35%만 해외취업을 위해 지원했을뿐 나머지 65%는 해외견문기회 확대나 어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돈으로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시켜준 꼴이 됐다.

심지어 해외인턴 대상자중에는 졸업생 취업률이 100%로 취업걱정이 전혀 없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포함돼 있어 청년실업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1999년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사업 역시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으나 20∼25세의 젊은층은 해외인턴이 끝난뒤 55%가 미취업상태로 남아 청년층의 해외여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산자부가 2000년부터 시작한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도 취업자중 60% 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관련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등 무역인력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대기업 무역지원인력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준 셈이 됐다.

해외인턴사업은 올해 노동부 25억원,산자부 19억원,중기청 7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3개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미취업 청년 취업지원사업,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자활근로사업 등 10여개 부처의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 여부와 효율성 등 심층평가를 거쳐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대기업 CEO '이공계>상경계'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올해 처음으로 상경계보다 많아 졌다. 서울대 출신도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경영전문지 월간 현대경영은 올해 100대 기업(2004년 매출 순위, 금융ㆍ보험ㆍ공기 업 제외) CEO 142명의 프로필을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0대 기업 CEO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 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입사 후 대표이사가 되기까지는 21.5년이 걸 렸고 현재 재직중인 기업(그룹)에서 27.3년 동안 한우물을 팠다.

서울대 출신 CEO는 2000년까지 절반(50.0%)을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 41.0%에 이어 올해는 36.8%까지 떨어졌고 대신 상고 출신이 11명으로 약진해 관심 을 끌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49명(36.84%), 고려대 25명(18.79%), 연세대 17명( 12.78%), 한양대 9명, 인하대 5명, 부산대ㆍ한국외대 각 4명, 경희대 3명 순이고 외국 대학 출신도 5명이나 된다.

연령은 50대 76명(57.14%), 60대 46명(34.58%), 40대 9명(6.76%) 30대 2명 순이다.

전공은 이공계(43.18%, 57명)와 상경계(42.42%, 56명)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고 사회과학계(10.6%, 14명)와 인문계(4명)가 그 뒤를 따랐다. 이 조사가 시작된 1994 년래 이공계 출신이 상경계를 옷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출신 고교는 여전히 경기고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고(9명) 경복고(9명) 제물포고(7명) 광주일고(6명) 중앙고(6명) 대구상고(5명) 순이다.

‘최저임금 시급 3100원’ 어기는 곳 아직도 많아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근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5일 발간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조사결과 6개 사이트에서 615건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참여연대가 정리한 것이다.

11개 구인정보 사이트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위반 사업장을 지역별 분포로 보면 서울(212건, 34.5%), 부산(120건, 19.5%), 경기(100건, 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PC 방(153건, 24.9%), 편의점 (92건, 15.0%), 호프/주점/Bar (64건, 10.4%), 음식점 (60건,9.8%) 순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로 보면 시급 3,000원을 책정한 사업장이 47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2,840원에도 못 미치는 2,80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에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307개소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06개소 585건에 대해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싸이트 조사에서만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대상 11개의 사이트에 대해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리크루트, 알바누리 등 5개의 사이트는 최저임금제도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 구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2/3(시급 4,100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900원)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재테크는 55%, 규칙적 운동은 15%뿐

직장인 두 명 중에 한 명은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명 중 3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랜덤하우스가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과 함께 직장인 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5.4%였으며,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재테크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무려 97.5%나 됐다.

 

한편 지식포털 비즈몬(www.bizmon.com)이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중인 샐러리맨 56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운동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9%(358명)가 ‘현재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은 15.8%(88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20.3%(114명)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앞에 조사에서 재테크를 하는(하려는) 목적으로는 60.4%가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를 꼽았으며 그 외에 ‘노후자금 마련’(18.7%), ‘내 집 마련’(10.1%) 등이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로는 ‘저축’이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 27.3%, ‘부동산’ 10.4% 등의 순이었으나, 향후 하고 싶은 재테크로는 ‘부동산’ 41%, ‘국내주식’ 19.4%, ‘저축’ 18.7%, ‘해외주식’ 1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월수입에서 재테크에 투자하는 비중은 ‘50%’와 ‘20%’라는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정보는 주로 ‘인터넷(44.2%)’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은 ‘부동산’ 51.8%, ‘해외주식’ 20.2%, ‘국내주식’ 19.4% ‘채권’ 8.5% 순이었으며, 해외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전망이 높은 나라로는 61.9%가 ‘중국’을 꼽았다.

 

한편 비즈몬의 ‘직장인 운동실태’ 조사에서는 직장인 95.7%가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주일에 2회 정도 운동을 한다(31.7%)’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헬스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 요가(15.8%), 수영(11.9%), 축구or족구(8.9%) 등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다.

 

한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 35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들의 게으름’을 꼽은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다.

직장인 재테크는 55%, 규칙적 운동은 15%뿐

직장인 두 명 중에 한 명은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명 중 3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랜덤하우스가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과 함께 직장인 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5.4%였으며,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재테크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무려 97.5%나 됐다.

한편 지식포털 비즈몬(www.bizmon.com)이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중인 샐러리맨 56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운동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9%(358명)가 ‘현재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은 15.8%(88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20.3%(114명)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앞에 조사에서 재테크를 하는(하려는) 목적으로는 60.4%가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를 꼽았으며 그 외에 ‘노후자금 마련’(18.7%), ‘내 집 마련’(10.1%) 등이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로는 ‘저축’이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 27.3%, ‘부동산’ 10.4% 등의 순이었으나, 향후 하고 싶은 재테크로는 ‘부동산’ 41%, ‘국내주식’ 19.4%, ‘저축’ 18.7%, ‘해외주식’ 1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월수입에서 재테크에 투자하는 비중은 ‘50%’와 ‘20%’라는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정보는 주로 ‘인터넷(44.2%)’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은 ‘부동산’ 51.8%, ‘해외주식’ 20.2%, ‘국내주식’ 19.4% ‘채권’ 8.5% 순이었으며, 해외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전망이 높은 나라로는 61.9%가 ‘중국’을 꼽았다.

한편 비즈몬의 ‘직장인 운동실태’ 조사에서는 직장인 95.7%가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주일에 2회 정도 운동을 한다(31.7%)’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헬스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 요가(15.8%), 수영(11.9%), 축구or족구(8.9%) 등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다.

 

한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 35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들의 게으름’을 꼽은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다.

해외인턴 지원사업 내년부터 중단

심층평가 결과 효율성 낙제점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각각 실시해온 해외취업 인턴지원 사업이 취업률이나 만족도 등에서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심층평가한 결과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 6개월 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자 중 58.5%가 현지 고용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자 중 40% 이상이 해외 취업보다는 해외견문 확대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인턴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애초 사업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은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국내 기업 해외지사에 인턴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수료생 60% 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는데다 대기업 현지법인 의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청이 담당하는 해외시장 개척 요원 역시 재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03년까지는 1인당 수출실적이 35만달러를 넘는 등 사업효율성이 높았으나 대졸 미취업자가 중심이 된 이후부터는 6만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사업 종료 후 미취업률도 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이들 3개 부처의 대졸.재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들 "직장상사 특권의식 문제"

‘권위세우기, 심부름시키기’ 등

 

황제골프에 이어 황제테니스 등 최근 공직자들의 특혜의식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직장 내에서도 특정인의 특권의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사이트 파워잡(www.powerjob.co.kr)이 직장인 358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특권의식’을 조사한 결과 무려 응답자의 45.8%가 ''우리 회사 내 특권의식이 상당 수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이어 ‘어느 정도 특권의식이 존재한다’가 33.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약간 존재한다’(12.6%)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8.4)는 답변은 각각 12.6%와 8.4%에 그쳐 직장 내에서 특정인의 특권의식이 존재한다는 쪽의 의견이 더 많았다.

 

우리 회사 내 직장상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권의식을 묻는 질문에는 29.1%가 ‘권위세우기’를 꼽았으며, 이어 직장상사의 특권의식으로 ‘심부름시키기’가 21.5%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직장 내 특권의식으로는 직권남용(17.3%), 우월의식(13.4%), 신분과시(9.8%), 반말하기(3.6%) 등이 꼽혔다.

특히, 직장인들은 직장상사가 권위 중심의 특권의식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권의식이 매우 강할 때를 100점, 특권의식이 전혀 없을 때를 0점으로 할 때 직장상사의 특권의식은 평균 72.8점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기업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할 특권의식으로는 ''권력의식''(43.6%)과 기득권주의(22.6%)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으며, 그 외에 엘리트주의(9.8%), 우월주의(6.7%), 독점주의(6.1%), 공짜마인드(4.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우리 사회에서 특권의식이 가장 심한 조직으로 정치인 및 공직자(76.7%), 기업가(21.2%), 법조인(7.3%), 언론인(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워잡 정철상 대표는 “조직 구성원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자연스럽게 부하직원들도 리더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 부진 공기업 모여라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6일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공기업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기업이 앞장서 장애인의무고용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5일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 및 공기업 부문은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의무고용율 2%를 초과 달성(정부 2.04%, 공기업 2.01%)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 투자기관 등 133개 공기업별로는 전체 공기업 중 26%에 해당하는 35개 기관만이 의무고용율 2%를 지키고 있는 반면, 고용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59개에 달하는 등 편차가 커서 민간을 선도해야 할 공기업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 공기업, 대기업의 장애인채용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 모델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16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 이러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다(1991.03.28, 임금32240-4296).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판례는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매년 인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993.09.24, 대법 93다21736).

한편, 판례는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02.04, 인천지법 2003가합 4750).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데, 노동법에서는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구제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은 법률에 정한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해당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의 소멸시효(예컨대 임금채권의 경우 3년)는 당사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나, 제척기간 도과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구제신청이나 소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무조건 각하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의 주요 제척기간을 보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당해 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 3개월(90일이 아님에 유의)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때에는 초심 명령이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재심 파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이 행한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다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디자인, 연구개발, 기사취재 등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재량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시간의 배분만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의 방법까지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인정되는 업무로서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물론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급 주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며,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당연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005년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함)은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빈번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퇴직금이 노후생활보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노동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행법 상 개인퇴직계좌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외에도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은 ①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②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노동자인데, 전자는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도입은 불필요하고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의무도 없다.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역시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먼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되,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위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 지급한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만,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때, 도입절차나 내용, 운영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즉, 도입절차와 요건으로서, ①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해당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③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④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⑤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2항).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쉽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립금의 운용원리나 방법에 있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며, 운용 실패에 따른 적립금 소모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노동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시점마다 개별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2006년 7월부터 본 지침 시행).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생활상 필요나 편익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만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악용되는 현실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여전히 편법적인 포괄임금 약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진정이란 국민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특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과는 내용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범죄이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노동행정의 상시적인 중요 과제이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부 지청)의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진정 방법은 문서, 구두, 인터넷(www.molab.go.kr)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진정인인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일, 진정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 이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면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2005년 법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었으므로,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반면에,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사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주므로,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문의 : 02-376-0001

윤여림·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