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7일 금요일

‘급여카드’로 임금내역 신고하세요

저소득 근로자 2008년부터 소득환급

소득이 적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7일부터 발급되는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 사업주를 통해 개별적인 임금 내역을 세무서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발급 대상은 연봉 1100만원 이하 상근 근로자와 하루 8만원 이하(매일 일하는 경우 10만7750원 이하)를 버는 일용직 근로자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임금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이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근로자급여카드는 신용카드 모양이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매일 또는 매달 임금 내역을 기록하고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신고된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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