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4일 화요일

<용어해설 158>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디자인, 연구개발, 기사취재 등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재량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시간의 배분만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의 방법까지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인정되는 업무로서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물론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유급 주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며,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당연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005년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함)은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빈번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퇴직금이 노후생활보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노동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행법 상 개인퇴직계좌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외에도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은 ①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②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노동자인데, 전자는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도입은 불필요하고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의무도 없다.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역시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먼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되,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위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 지급한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만,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때, 도입절차나 내용, 운영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즉, 도입절차와 요건으로서, ①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해당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③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④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⑤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2항).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쉽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립금의 운용원리나 방법에 있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며, 운용 실패에 따른 적립금 소모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노동자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시점마다 개별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2006년 7월부터 본 지침 시행).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생활상 필요나 편익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만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악용되는 현실이 많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지침은 여전히 편법적인 포괄임금 약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진정이란 국민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특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과는 내용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상 범죄이므로, 임금체불의 해결은 노동행정의 상시적인 중요 과제이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부 지청)의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진정 방법은 문서, 구두, 인터넷(www.molab.go.kr) 등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진정인인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진정일, 진정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 이후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면 내사종결 처리하고, 사용자가 기일 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2005년 법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었으므로,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반면에,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등 일체의 민사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주므로,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문의 : 02-376-0001

윤여림·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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