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근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5일 발간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조사결과 6개 사이트에서 615건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참여연대가 정리한 것이다.
11개 구인정보 사이트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위반 사업장을 지역별 분포로 보면 서울(212건, 34.5%), 부산(120건, 19.5%), 경기(100건, 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PC 방(153건, 24.9%), 편의점 (92건, 15.0%), 호프/주점/Bar (64건, 10.4%), 음식점 (60건,9.8%) 순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로 보면 시급 3,000원을 책정한 사업장이 47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2,840원에도 못 미치는 2,80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에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307개소 사업장에서 5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06개소 585건에 대해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싸이트 조사에서만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대상 11개의 사이트에 대해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리크루트, 알바누리 등 5개의 사이트는 최저임금제도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 구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2/3(시급 4,100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900원)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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