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6일 목요일

취약계층 취업시키면 100만원 지원

노동부는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민간직업소개업체에게 최고 100만원(중증장애인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사업시행 공고를 6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민간직업소개업체를 선정한 뒤 이들 사업자가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일용직 제외)를 찾아주면 성과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이들 취약계층 구직자 5천명을 민간직업소개업체에 위탁해 취업 전이라도 경비 보조로 구직자 1인당 20만원(중증장애인 30만원)을 지급하고 직업을 소개해 줄 경우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취업자 1인당 20만원(중증장애인 30만원), 6개월 이상일 때 추가로 60만원(중증장애인 9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고용유지인원을 기준으로 한 최종 취업률이 20%에 미달하거나 부정수급을 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02-503-9749)이나 지방 종합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의 올해 총 예산은 36억원(상반기 20억원, 하반기 1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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