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4일 화요일

직장내 성희롱 30.4% 사장이 가해자

주 피해자는 입사 1년미만 20대 비혼인 여성

 

 

직장내 성희롱의 주된 피해자는 입사 1년 미만의 20대 비혼인 상태 여성이며 예방책임을 진 사장에 의한 경우가 무려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경득 부산여성회 고용평등상담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등의 전화'를 이용한 여성 근로자 1만7천372명 중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1천331명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또 근속연수에서는 입사 1년미만이 49.9%였고 미혼 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비혼인상태' 여성이 72.5%를 차지해 혼인상태인 여성보다 비중이 훨씬 높았다.

피해여성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5.7%에서 지난해는 49.2%로, 입사 1년차 미만은 50.6%에서 39.3%로, 비혼인 여성은 75.2%에서 58.2%로 각각 줄었는데 이는 점차 연령.근속연수.결혼 유무를 막론하고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박 소장은 분석했다.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신체적 성희롱(56.5%), 언어적 성희롱(36.1%), 시각적 성희롱(3.3%)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상사가 52.8%로 가장 많았고 예방책임을 진 사장도 30.5%나됐는데 이는 직장내 성희롱이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박 소장은 지적했다.

특히 사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58.8%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 사업장인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영세사업장에서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여성들이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고용단절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 피해 여성 중 8.8%만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됐다고 응답해 1999년에 사업주가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 소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곧 피해여성의 고용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조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및 교육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5일 부산발전연구원 여성경제정책센터 주최로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열릴 제1회 부산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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