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6일 목요일

최저임금 위반 구인광고 아직 많아

참여연대 "구인사이트 6곳서 615건 발견"

 

참여연대는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최저임금 미만의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11개 중 6개 사이트에서 위반사례 615건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위반 사업장은 지역별로 서울이 212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0건(19.5%)과 100건(16.3%)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PC방(153건,24.9%)과 편의점(92건,15%), 호프ㆍ주점(64건,10.4%) 순으로 청소년이 주로 아르바이트 하는 업종에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 수준별로는 시급 3천원을 책정한 사업장이 478곳(77.7%)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2천840원에도 못 미치는 2천800원 이하의 시급 사업장도 111곳(18%)으로 적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615건 외에도 임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추후 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의 구인광고를 낸 업체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고 구인광고를 낸 업체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또 "2002년 조사 당시 23개 사이트에서 270건의 위반사례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실태가 더 악화됐다"며 "작년 9월 최저임금이 시급 3천100원으로 인상됐는데도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역시 여전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하고 현재처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방식 대신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는 '상대적 결정기준'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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