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6일 목요일

자비 치료, 인과관계 확인땐 산재 승인을

일하다 다치고도 자기 돈으로 미리 치료를 할 경우 나중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근로복지공단에 공장 노동자 이아무개(57)씨의 산재 요양 신청을 승인하라고 권고했다. 이씨는 “2002년 7월 공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허리를 다치자 자비 치료를 했으나 이후 상태가 나빠져 허리 디스크 손상을 이유로 두 차례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다”며 지난해 고충처리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처리위는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자료와 병원기록 등을 검토해 재해와 이씨의 부상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자비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산재로서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