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고객서비스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 첨부파일 :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실시'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1. '온라인 금융감독서비스' 실시
-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 Daum과 전략적인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온라인 감독서비스를 강화.
-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금융거래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분쟁사례의 해결방법, 올바른 금융상식 및 정보, 금융감독정책 등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을 전망.
- 우선 4월초부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 절약 등 자신만의 재테크 방법을 공개해 국민들의 가계금융생활에
도움을 주는 "나의 금융노하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
(※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 를 누르세요)
2.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를 도입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힘.
- 검사수요자인 금융회사의 니즈(needs)를 반영하여 2006년중 6~7개사에 대하여 시범실시 예정.
3. '면담예약제'를 도입
- 금융회사 검사시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예약제'를 도입할 계획.
- 이와 함께 검사 전에 제출받는 자료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4. RM 지원시스템 확충
- 전담검사역들이 검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원내·외 자료에 대한 신속한 통합검색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감독정보 통합(portal)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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