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으로부터 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일종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고,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일정한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통하여 무과실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사적행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 업무상재해 여부 논란
업무상재해의 주된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간혹 산재보험을 청구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로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초심에서 ‘사적행위’로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초심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는 ‘사적행위’라는 것이 재해발생 경위의 사실관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초심판정기관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가 되는 것은 업무상재해 불승인 결정의 주요 사유인 ‘사적행위’에 대하여 주무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재결례 및 사례들 또한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결정기관과 청구인(재해 근로자)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출장을 마치고 귀사 도중, 정상적인 귀사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인을 차량에 동승시킨 후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초심 및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단지 ‘지인을 동승시켰다다는 점에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정하여 불승인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의 사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이고 무성의한 법해석이라며 재심사를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사적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사적행위 판정의 중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기간 재결례 등을 감안하면 먼저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인적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고, 업무수행행위와 사적행위가 중첩되는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의 주요 판단기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났는가와 사적행위가 주된 업무수행행위를 현저히 교란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행위가 재해발생의 직접적 원인 아니라면…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결정례 중 ‘사적행위’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정례가 있는데, 해당 결정례에서는 “출장 중에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숙박, 식사 등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필요행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동 행위자가 적극적인 사적행위로까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1994. 08. 22. 산심위 94-709)라고 했다. 사적행위라 할지라도 주된 업무수행행위를 벗어나려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의사와 행위 존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의 업무상재해의 예외로서 ‘사적행위’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업무수행 중 사적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적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사적행위가 재해발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소극적 사적행위’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산재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재해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보험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재해근로자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법의 여백과 공백을 채워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요청된다. 향후 시행규칙상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예외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여 피재근로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길 기대한다.
상담문의 : 민주노무법인 02) 376-0001, http://minju.workingvoice.net
이유민 노무사 ptpower33@empal.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