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산재보상> |
요양신청서 제출 및 급여 청구 ① |
(주)아싸산업에서 근무하던 이민주씨는 창고에서 선반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와 손을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서 가까운 병원(산재비지정의료기관) 최초 응급치료를 받은 후, 타 병원(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1~2차례의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 말하고 있고, 수술이후에도 장애가 남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다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호에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요양신청서 작성 절차가 완료되었는 바, 이번 호에서는 작성된 요양신청서의 제출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신청서의 제출 이민주씨가 작성해야 할 요양신청서는 총 3부입니다. 한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1부는 사업장에 보관용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나머지 한부는 의료기관에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장과 의료기관에는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때,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해당지사가 관할이 됩니다. (참고로, 이민주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시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접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난다면, 승인과 함께 관할지사는 자동적으로 입원치료중인 병원의 소재지 관할 지사로 변경됩니다. 다만, 최초요양승인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담당하므로 승인결정 이전에 발생한 요양비 에 대한 지급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결정의 기간과 통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는 요양신청서 접수 후, 재해경위 및 관련자료에 대한 실사 작업 및 자문의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승인ㆍ불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확인작업이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양결정에 대한 불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각종 보상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불승인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요양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최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한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 청구에서도 불승인 결정이 날 경우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승인결정이 되면 이제 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다양한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 및 재해와 관련하여 수급할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 및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등 치료에 소요되는 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으로서 이민주씨의 경우 현재 입원중인 병원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여 바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민주씨처럼 응급치료를 받았던 최초 병원에서 현금을 내야 했다면 별도로 요양비청구서를 청구건별로 3부씩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최초 응급치료를 받았던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를 발급받아 요양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부에 제출하면 됩니다.(나머지 2부는 병원과 사업장 보관용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나머지 보험급여의 종류와 청구 절차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많은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순번을 정하여 일직·당직·숙직(이하 일숙직) 등의 명목으로 정상근로시간 이후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일숙직 근로의무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노동자에게 고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부여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의 신고, 게시·비치 및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상담문의 : 민주노무법인 02) 376-0001, http://minju.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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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3일 월요일
요양신청서 제출 및 급여 청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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