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의 신고, 게시·비치 및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더 많은 우리 노동현실을 감안해 보면, 통상 취업규칙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은 대단히 중요한 노동규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범들이 정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보다 하회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정해진 규범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취업규칙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 열람만 가능하게 할 뿐 사본의 기록 또는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사용자의 취업규칙 교부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성 초기나 노사관계가 악화된 경우 노동조합측의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노동조건의 실태파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노동조합측 입장에서 보자면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단체협약 요구안 마련,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일상적 조합홛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바, 사용자의 취업규칙 교부 거부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진정·고소 등의 법적대응을 모색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게시·비치 및 주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교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설령,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해당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는 ‘취업규칙’을 행정정보 비공개목록으로 지정하고 있어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취업규칙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가 신고받은 취업규칙을 비공개목록으로 지정한 이유는 사업주가 신고한 취업규칙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비공개정보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된 취업규칙을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 제외요건에 부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신고된 취업규칙을 행정정보비공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노동부의 태도는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의 요구(제공)를 요청하였음에도 취업규칙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92조를 통해 단체협약 상 편의제공 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는 행정해석(노조 68107-870)을 통하여 “동 조항의 편의제공이라 함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배려하기로 한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인 바,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단체협약상 편의제공 조항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보이나, 최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단체협약상 자료제공 조항을 노조법 제92조의 편의제공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협의 처분한 바 있다(결국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상 자료제공 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취업규칙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조합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령과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중요 규범인 취업규칙을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취업규칙의 ‘교부’ 관련 의무를 신설하거나, 최소한 노동부 차원에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된 해당 취업규칙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상담문의 : 민주노무법인 02) 376-0001, http://minju.workingvoice.net
이유민 노무사 ptpower3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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