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신규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종업원 수와 인적사항 등을 적은 '종업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영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종업원 임금 내역(지급 조서)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2008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에 대비,저소득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친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보전하기 위한 EITC는 공제액보다 납부 세금이 적을 경우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둔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종업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종업원에는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이 포함되며 가족도 급여를 받는 경우 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종업원 현황이 아닌 지급 조서(봉급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금액,지급 시기 등)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이달과 7월,10월,내년 1월 등 분기별로 지급 조서를 내고 상용직의 경우 내년 2월 올해 임금분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일정액(음식·숙박업은 1억5000만원,도·소매업 3억원 등) 이상이어야 지급 조서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가 1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새로 제출 대상이 된 자영업자는 6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골프장 캐디,택배 배달원,파출부 등 개인 서비스사업자는 골프장 택배업체 등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종업원이 있는 데도 기재하지 않거나 지급 조서를 내지 않으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2%)를 물린다.
연매출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지만 종업원 임금은 일정액 이상이던 일부 사업장은 그동안 면제됐던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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