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한국IBM과 계약이어 우리ㆍSC제일은행도 추진
금감원 "원칙적 허용…고객정보 안전 담보돼야"
부분적인 전산업무에서 벗어나 상당한 수준의 전산 업무위탁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최종 승인권자인 금융 감독당국의 방침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전산 업무위탁(아웃소싱) 추진시 사실상 불허해 은행의 첫 사례가 될 뻔한 전면적인 전산 아웃소싱이 좌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업계에서 교보생명이 30일 한국IBM과 아웃소싱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금융권에 전산아웃소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전산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정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IBMㆍ한국HP, KT가 아웃소싱 수주전(KT는 제일FDS 인수 후 아웃소싱)에 뛰어들고 있는 데, 아웃소싱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내 은행감독국 심의는 물론 총괄조정국 내 IT감독팀의 보안성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은행 전산 아웃소싱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한 한 상식적인 수준의 아웃소싱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전산 아웃소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일반적 업무위탁은 약식보고로도 가능하지만 사안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는 지금까지 은행에 전면적인 전산 아웃소싱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외환은행의 아웃소싱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이미 (국민은행 인수 추진으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외환은행 전산 아웃소싱의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가 외국자본(론스타)이라는 점에서 국내 고객의 정보 유출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전산아웃소싱은 사전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단 은행감독국에서 경영지도 차원에서 리스크를 심의, 검증한다"면서 "이후 IT감독팀에 넘겨져 보안성 심의를 받는데 `보안성'은 외부침입자(해커)에 대한 대응능력은 물론 고객 정보의 안전성 등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은행의 전면 아웃소싱은 금감원의 유권 해석에 달린 셈인 것이다.
아웃소싱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과거에 비해 아웃소싱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한 뒤, "이는 은행 등이 자체 전산 인력과 기술로만은 현재 금융권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할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독당국도 이제는 전면 아웃소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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